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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 피임기 제거 후 장기 손상으로 인한 의료 피해 보상 사례 소개 및 평가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환자 (원고) 여성, 1934 년 8 월 20 일 출생, 농민. 1999 년 5 월 24 일 원고 (피고) 가 X 성 부녀보건원에 가서 궁내 피임기를 채취했다. 수술 후 원고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면 대증 처리 후 완화된다. 같은 달 28 일 b 초음파는 복강에 소량의 삼출액을 발견했다. 본 시의 제 2 인민병원 제왕절개 검사에서 자궁 내장 천공,' 작은 입 폐쇄' 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장천공계 시 부녀보건원이 궁내 피임고리를 꺼낸 탓으로 기소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취환으로 인한 자궁천공으로 인한 의료비 (16645.9 원) 와 정신손실 (50000 원) 으로 피고는 무책임한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제 1 심 법원은 심리를 받은 후 고리 채취 시 장천공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 시 부녀보건원에서 궁내 피임기를 꺼내는 수술과 장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 심 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의 요구에 동의하고 쌍방 당사자를 소집하여 감정단위 범위와 감정자료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베이징 법원 과학기술감정소에 의뢰하여 원고의 요구를 감정하도록 의뢰했다. 베이징시 사법감정과학기술연구소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궁내 피임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자궁파열을 일으켜 복강 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장관 파열은 궁내 피임기 제거로 인한 직접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 1 2 월 1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 기록 요약

첫째, 도시 mch 관련 의료 기록.

1. 1999 5 월 24 일 환환 수술 기록: 산부인과 검사: 질 출산, 점막 창백. 질이 매끄럽고 분비물이 적다. 궁경이 비대하다. 자궁 앞부분이 약간 크다. 첨부 파일 (-). 고리 채취 기록: 자궁체가 전방에 있고, 궁경이 커지고, 궁강이 9cm, 질이 단단하며, 중간 크기의 금속고리를 꺼내고, 출혈이 적고, 기타 이상이 없다.

2. 1999 년 5 월 24 일 엑스레이 신청 보고서: 4 시 복통, 압박 거부 ... 복부 평면에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

3. 1999 년 5 월 24 일 X 선 진단 보고서: 장관 확장 가스액 없음. 인상: 복부 플랫 필름에는 명백한 장 폐쇄 x 선 영상이 없습니다.

4. 1999 년 5 월 28 일 B 초음파 실시간 영상 보고서: 좌우 옆구리에서 소량의 복수 메아리가 검출되어 장 떠다니는 징표가 발견됐다. 오른쪽 결장 지역 메아리 경미한 이상, 장연동 강화, 장액 메아리 변화. 자궁 및 이중 액세서리에는 명백한 이상이 없습니다. 복강 내 소량의 삼출액 (복수 원인 조사 예정).

둘째, 두 번째 병원 입원 기록 요약

입원 퇴원일: 65438+5 월 28 일 0999, 1 999165438+10 월1.

주소: 복부팽창, 거식, 메스꺼움, 구토 4 일.

과거사: 복부팽창, 거식,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반산, 풍기,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환자는 부녀보건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해경련, 진통, 항염, 대증 치료를 해준다. 복통 증상은 개선되었지만 복부팽창, 거식, 메스꺼움, 구토는 이전과 같다.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토가 났는데, 구토물은 그가 먹은 음식이다. 오늘 시 부녀보건원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좌우 옆구리에 소량의 복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 병원으로 옮겨져 복수의 원인을 더욱 분명히 했다. 외래 환자가' 복수 원인 조사' 로 입원하다 ...

과거 병력: 평소 건강, 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 전염병과 접촉사, 수술과 외상사, 약물 알레르기사 없음.

생리사: ... 생리기간은 이미 15 년, 생리통사 없음.

신체검사: T36.8℃ C, R 19 회/분, P78 회/분, Bp 16/9.33Kpa, 발육 정상, 영양 적당함, 의식 각성

환자는 0999 년 5 월 29 일 1: 30 에 좌측에 심한 복통을 느꼈다. 신체검사에서 복부가 융기된 것을 발견하고, 왼쪽 복부의 압통이 뚜렷하고, 반점프통이 뚜렷하다. 복부평편을 찍으면 장천공, 혈정기인 WBC11.6 ×109/L, N 이 나타납니다.

1999 년 5 월 29 일 4: 30–6: 20 수술 도중 복강에 들어간 후 복강에 액체가 축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진맥진한 후 복강을 탐사하고, 분강 간 장강 접착이 심하고, 소포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장의 장액이 있다. 분리 후 장 내용물이 눈에 띄고 악취가 나고 외낭이 가루 가죽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공장 접경에서 약 30cm 충혈수종으로 제한장 색깔이 어둡고 고름이 심하다. 또한 이 장관에는 2.5cm 정도 되는 작은 입이 노란색 장액이 흘러나오고, 국부 조직은 깨지기 쉬우며 봉합이 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궁 밑 팔뚝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부분 충혈부종이 있어 씻겨진 것도 발견됐다 ...

퇴원 진단: 장 천공, 장 누공.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

1. 궁내 피임기 제거 정보: 감정인이 궁내 피임기 (금속고리) 를 장기간 배치하면 궁내 피임기 임베딩의 흔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폐경 13 년, 궁경, 자궁 위축, 자궁벽이 약해졌다. 이때 환취가 어려워 자궁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이식된 궁내 피임기를 잡아당겨 자궁손상 (파열) 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궁내 피임기 작동 기록에는' 궁강 9cm' 가 정상보다 크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상 성인 여성은 6cm 정도 되어야 함). 궁내 피임기가 너무 길어서 궁강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자궁손상 (천공) 이 직접 발생할 수 있다.

2. 자궁천공에 관하여: 시 제 2 인민병원 수술기록에는 "자궁 밑벽에 작은 구멍이 있고 국부 충혈수종" 이 기재되어 있다. 충혈, 부종은 신선한 손상의 대체적인 병리 발견으로, 주술사들도' 낡은 상처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궁 손상이 4 일 전 부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신선한 손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자궁이 관통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장천공에 관하여: 시 제 2 인민병원 수술기록에는 "복강에 들어갈 때 복강에 액체가 흐르고, 배기후 복강, 분강, 장간간 유착이 심하고, 소포가 제한되어 있고, 다장액이 분리되어 있을 때 장내용물이 보이고, 냄새비린내가 고약하다 .." 라고 기록되어 있다. 복강 내 유착이 심하고 유착 기관을 분리해야 장 내용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착을 분리할 때 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인의 경과: ① 취환 전에 신체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 부녀보건원 산부인과 의사는 "수술 전 수술 금기증 없음" 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료에는 다른 질병의 과거 병력이 없다. ② 고리 채취 운영자는 "원고는 고리 채취 과정에서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고리 당기는 원고의 표정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③ 반지를 채취한 후 집으로 가는 길이나 집에 가면 복통을 느낀다. ④ 엑스레이와 B 초음파 신청서는' 4 시 복통 ...' 을 기록했다.' 시 부녀보건원 (1999.5.24) 에서 궁내 피임기를 꺼내는 날, 궁내 피임기를 꺼낸 후 복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5 월 28 일, 1999,  부녀보건원은 여전히 B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복수를 발견하고 노란색 복통 등의 증상이 계속됨을 시사했다.

요약하자면, 감정인의 병세는 환환 과정에서 자궁이 파열되고, 파열된 곳에 감염부뚜막이 형성되고, 복강대망막과 소장이 감염부뚜막에 모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강 내 감염이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임상증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 제때에 발견되고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복강 내 감염이 심해지면서 소장 감염처의 충혈, 부종, 심지어 괴사까지 초래하며 분강 기관과 소장의 접착이 심하다. 개복술로 장기를 분리할 때 악사장관 파열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감정인 자궁이 고리 채취 과정에서 파열되어 복강 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관 파열은 고리 채취로 인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1 심 법원 판결

유효 증거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1999 년 5 월 24 일 원고가 피고실에 가서 궁내 피임기를 꺼내라고 인정했다. 피고는 조작증을 소지한 의료진을 관련 조작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도록 파견해 수술이 순조롭다. 1999 년 5 월 28 일 원고는 복부팽창, 메스꺼움, 거식, 구토를 호소하며 시 제 2 인민병원에 입주했다. 입원할 때 일시적으로 복수로 진단된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5 월 29 일, 시 2 원은 원고에 대한 긴급 탐사를 실시하여 장천공으로 확진되었다. 원고는 시 2 원에 살면서 병을 치료한다.

한편 1 심 법원은 궁내 피임기 수술에 사용된 기구가 자궁천공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궁천공을 일으켜도 4 일 이내에 폐쇄하여 흔적을 형성할 수 없다. 특히 장천공, 장유착, 복강에 대량의 액체가 축적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고리의 길이는 원고의 장천공 (회장공장 접경) 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고, 자궁 밑벽과 회장공장 접경 () 은 장이 계속 꿈틀거리기 때문에 일직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천공을 고리로 만들기가 어렵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는 다른 병원의 수술 기록만을 배상 근거로 하여 증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4 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소송비 25 10 원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심 법원의 판결

2 심 재판에서 항소인 (원고) 은 감정의견이 과학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했고, 시위생병원은 감정결론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일 뿐, 감정결론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 2 심 법원은 베이징시 사법감정과학기술연구소 감정으로 원고장 천공의 원인은 두 가지 진화 단계, 즉 자궁파열로 인한 복강 내 감염 단계와 시 2 원 개복탐으로 장 파열 단계가 원고의 병세 발전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측은 보건센터 운영으로 황장 파열, 보건센터가 원고의 장기에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고리 채취 후 급성 복부가 발생하지 않아 계발성 복막염, 원고 자궁 내 신선한 상처와 복수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양측은 감정 자료의 확정 및 감정 기관의 권위성과 공정성에 이의가 없다. 이에 따라 감정의견은'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적다' 등 불확실성 판단을 사용했지만 우리 병원은 이 감정결론이 기존 과학기술 수준에서 감정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어휘가 불확실한 것도 평가 기관이 과학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쌍방에 책임을 지는 한 가지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2 심 법원은 감정의견의 제공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판단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의 장 파열은 병원이 원고를 위해 환환 수술을 할 때 자궁 파열로 복강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 제 2 인민병원은 수술 중 장기 분리를 감지했다. 즉 병원이 원고를 위해 하는 환환 수술은 장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제 2 심 법원은 황장의 파열과 보건센터가 감정 제거 고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건센터의 조작에 잘못이 있다고 추정해 원고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보건센터는 원고에게 초래된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심 판결을 철회합니다. (2) 병원은 원고의료비 16645.90 원, 정신위로금 8000 원을 배상한다 ...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논평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분쟁이 점차 증가하면서 법조계와 위생계가 전례 없는 토론을 벌였다. 이런 사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의학의 개입은 복잡한 의학적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본 사건은 법의검진을 통해 원고의 환환 후 일련의 임상증상 시리즈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사건을 더욱 합리적인 판결을 받게 하였다. 본 안건의 심리 과정과 판결로 볼 때, 필자는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정하고 전면적인 감정은 의료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보증이다.

의료 분쟁 사건은 의학적으로 변화무쌍한 손상 및/또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상증상 및 질병의 전환은 여러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지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판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쌍방의 동의를 거쳐 관련 감정기관 (예: 각급 의료사고 감정위원회, 법의감정기관 등) 을 위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수단이다. 본 사건 1 심 재판에서' 원고장 천공과 취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라는 문제의 초점은 확인되지 않아 판결의 편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의료 분쟁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관건은 법의학전문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법의감정기관은 의학적 관점에서만 의료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법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앞으로의 의료분쟁 법의학의 중점이다. 따라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법감정학을 이용하여 사법감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법의학감정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사건의 법의학감정의견은 감정 목적을 중심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원고의 취환과 수술 후 자궁 파열 발견, 장천공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 병의 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의견에서'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낮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분쟁 감정은 결과 (질병의 결과) 를 근거로 가능한 원인 (모든 의료 행위 포함) 을 추론하는 추론적인 감정이다. (2) 의학 분야의 한계. 의학은 발전 중인 학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 이론은 인지적 부족이나 실수를 피할 수 없다. (3) 증거 자료의 한계.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궁이 관통할지 여부' 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시 제 2 인민병원 운영자는' 자궁 밑 앞벽에 작은 구멍이 있고 국부 충혈부종' 을 책임감 있게 관찰하며 자궁에 신선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천공이 있든 없든 자궁조직을 추출하여 병리 절편을 관찰할 수 없다. 2 심 법원은 이 감정 결론이 기존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존 감정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감정 의견에 따르면 2 심 법원은 "원고장 파열계병원이 원고에게 취환술을 실시할 때 자궁파열로 복강 감염이 발생했고, 시 제 2 인민병원 수술 중 장기를 분리할 때 병원이 원고를 위해 실시한 취환술은 장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고 인정했다. 이 결론은 평가 의견을 충분히 분석하여 얻은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사법감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최종 감정결론만 보아서는 안 되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감정 분석 해석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법적 관점에서 법의학을 운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학은 때때로 사실인과관계를 천명할 뿐, 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은 사실 (의학) 인과관계를 천명할 뿐이다. 어떻게 그것을 법률상의 인과관계로 올바르게 바꿀 것인가는 앞으로 법학계가 더 논의할 문제다. 현재, 법적 인과 관계에 관한 이론은 주로 상당한 인과 관계 이론, 법적 의도 이론, 예측 이론, 충분한 이유 이론이 있다. 따라서 법적 인과관계는 복잡한 문제이며, 어떤 이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같은 질병의 결말은 질병 상황, 환자 자신의 체질, 진료시기, 병원 의료조건과 수준, 의사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의 참여로 변화무쌍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병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사건의 관건은 자궁천공이 궁내 피임기를 꺼낼 때 생긴 것인지의 여부이지만, 필자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자궁천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법의학은 자궁 손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원고 자신의 상황: 자궁 위축, 자궁 벽이 약하고 궁내 피임기 감금 합병증; (2) 궁내 피임기가 너무 길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자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떤 법적 인과관계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감정은 사실상의 인과관계만 논의하고 법적 관점을 소홀히 한 것이 아쉽다.

셋째, 면제 문제

필자는 의료 분쟁 심리에서 환자의 이익과 의료기관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 과실이 환자에게 인신상해를 끼치는 경우 병원 자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료업 자체는 고위험 직업이며, 다른 환자를 위한 치료 방안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다. 때때로 편차나 실수가 있을 때가 있다. 의료 행위의 과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필자는 면책 조건의 결정은 주로 손상 및/또는 질병의 복잡성, 환자 자신의 체력, 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장비와 의료 수준, 의사 자체의 경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궁천공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천공 후 환자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임상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다. 병원은 의료 설비와 수준의 제한으로 결국 복강 감염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이 면책될 수 있는지, 얼마나 면책해야 하는지, 더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