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 농토 보호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본 농토에 대한 특별 보호를 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본 농토 보호명언) 제 3 조 기본 농지 보호의 목표는 모든 촌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본 국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경작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새로운 경작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경작지 면적의 기본 안정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지력을 높이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것이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기본 농지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 이용, 종합 이용,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관철하고,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을 정하고, 기본 농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본 농지 보호의 통일된 관리를 책임진다.
농업 행정 주관부와 물 행정 주관부는 각각 기본 농지의 농업 생산, 수리 시설, 수토 유지 및 지력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계획, 재정, 건설, 환경 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기본 농지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기본 농지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 농지를 침범, 파괴 및 기타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기본 농지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과 제 8 조 현급 이상 토지관리부는 농업 등 행정부와 함께 상급 인민정부의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기본 농지 보호구역 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현급 인민정부의 기본 농토보호구역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기본 농토보호구역 계획을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 마을 계획 및 농업 개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계획에서 기본 농지 보호 지표와 배치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분해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통합되어야한다.
(1) 국무원 주관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면유 생산기지;
(2) 국무원 주관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승인한 이름, 특별, 우수, 신농산물 생산기지;
(3)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해진 채소 생산 기지.
(4) 개조 계획에 포함된 고산안정농토와 중저산농토
(5)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경작지. 제 12 조 기본 농지는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1 급 기본 농지: 고산안정산 농지, 채소밭, 명우신농산물 기지;
(b) 두 가지 유형의 기본 농지: 곡물, 면화, 기름, 중앙류 농지;
(3) 세 가지 기본 농지: 이미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 포함된 다른 경작지. 제 13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의 묘사는 현 (시, 구) 단위로 토지관리부서가 농업, 수리, 계획 등 행정부와 함께 실시한다.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각급 인민 정부가 배정한다. 제 14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위치 지정, 지정, 보호 표시 설정, 파일 작성, 한 단계 위의 토지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 보호구역의 보호 표시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정한 후, 원청업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농업 청부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에 의해 정해진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현급 인민 정부가 공고한다. 제 3 장 보호 및 관리 제 17 조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이 정해진 후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승인되지 않은 비농업 건설;
(b)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
(c) 무덤 건설, 모래 발굴, 토양 채취, 가마 등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어류 연못과 광업을 무단으로 발굴하다.
(5) 수자원 및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시설의 파괴;
(6)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수, 폐기물,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7) 기타 금지 행위. 제 19 조 비농업 기본 건설은 일반적으로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면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세 가지 종류의 기본 농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 2 종의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성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3, 2 종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토지관리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심사 수속을 처리한다. 기본적인 농토를 점유하려면 반드시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