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수질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질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환경 보호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가 승인한 중점 유역 계획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질 오염 방지 계획을 조직하고, 수질오염 방지 계획과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지역 간 도시의 지표 수역 환경 기능 구역은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성 수리 행정 주관부와 나누어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구 () 를 세운 시의 지표수 환경 기능 구역은 구 () 의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수리행정 주관부와 함께 나누어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표수기능구역을 조직하여 지표수수질이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주정부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교차 구역의 도시 출구 지표수 단면의 수질 모니터링을 조직한다. 지구의 시급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현 (시, 구) 을 가로지르는 지표수 수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시, 구) 환경감시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지표수수질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제 9 조 오염 물질 배출은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에 따라 성 전체의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자영업자 (이하 오염물 배출 단위) 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그 오염물 배출 시설과 처리시설 및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종류, 수량, 농도를 신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신고 등록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등록 신고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 15 일 전에 원신고 등록 부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된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과 지역 환경 품질 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제 12 조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오물허가증을 수령할 것을 신청해야 하며, 오물허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 13 조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오염 물질 배출 단위는 국가와 본 성의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나 본성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 간 시, 현 (시, 구) 지표수로 오염물을 배출하여 지표수 오염물이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게 하는 경우, 배출단위 소재지 인민정부는 본성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1 급 인민정부에 초과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배출비와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국가와 본성의 규정에 따라 오염을 다스리는 데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도시 하수는 중앙에서 처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수원 보호와 도시 수질 오염 방지를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공업에 집중된 도시 (향) 에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은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고 오수 처리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출료를 내지 않는다.
각급 인민 정부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건설사업이 생산이나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 (표) 를 비준할 때 본 행정구역 내 오염물 배출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