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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국가 직원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인사 임면은 간부 혁명, 젊음, 지식화, 전문화 방침, 덕재와 덕재를 겸비한 기준을 관철하고 민주중앙집권제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이 방법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임면한 국가기관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임면범위 제 4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은 건강상태로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부주임에서 대리 주임직을 선출한다.

총독, 성 고등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사정으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직에서 대리 인선을 결정해야 한다. 제 5 조 부행장의 개인 임면을 결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다. 제 6 조는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 청장, 국장, 국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제 7 조 임면성 인대 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 사무실 주임, 부주임 성인대 상임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을 통해. 제 8 조 임면성 고등인민법원과 해동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

해동시중급인민법원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제 9 조 임면성 인민검찰원 해동분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성 인민검찰원 해동지역 분원 검사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자치주, 성 관할 시, 해동구 관할 현, 자치현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임면을 비준하다. 제 10 조는 성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성인대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 총독, 부총독, 성 고등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장의 사퇴 요청을 받아들였다. 제 11 조는 성 인민정부의 개별 부총독과 사무총장, 청장, 주임, 국장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직을 철회하기로 했다. 성 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해동지역 중급인민법원장, 성인민검찰원 해동지역분원 검사장. 제 12 조 비준은 자치주, 성할시, 해동현 인민법원장의 직무를 면제한다.

자치주 (현 시 자치현), 성 (자치현), 해동구 관할 현, 자치현 인민검찰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직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치주, 성 관할 시, 해동구 관할 현, 자치현 인민검찰원 검사장 해임 승인. 제 3 장 임면 절차 제 13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의 대표 후보는 주임 회의가 대표에서 지명한다.

성 인민정부 총독, 성 고등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부직자는 주임 회의에서 해당 부직자가 지명한다. 부직 중 적임자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인선을 제안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부직으로 임명한 다음 대리직을 결정할 수 있다. 검찰장의 결정은 성급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를 한다. 제 14 조는 부총독의 개별 임면과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 청장, 국장, 국장의 임면을 결정하고, 총독이 지명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된 후, 성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15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주임회의가 본급 인민대표에서 지명하였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부사무총장, 사무청 주임, 부주임의 임면은 주임 회의에서 지명되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은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에서 지명한다. 제 16 조 성 고등인민법원, 해동시중급인민법원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의 임면은 성 고등인민법원장이 제청했다.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해동시중급인민법원장을 임면하기로 했다. 제 17 조 자치주, 성 관할 시, 하이둥 지역의 현, 자치현 인민법원장의 면직을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성 고등인민법원장의 비준을 신청한다. 해동 중원원장직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성 고등인민법원장이 제청했다. 제 18 조 임면성 인민검찰원과 해동지역분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은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지명한다.

임면성 인민검찰원 해동분원 검사장의 결정은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제청했다. 제 19 조 자치주, 성 관할 시, 해동구 관할 현, 자치현 인민검찰장 임면 승인 성 인민검찰원 해동 지역 분원 검사장 직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다. 자치주 (현, 시, 자치현), 성 (자치현) 및 해동지역 관할 현, 자치현 인민검찰청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은 성 인민검찰청 검사장이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