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관련 안건을 제때에 심사하고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재심 검찰 건의에 대해 재심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안건은 법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하며, 확실히 잘못된 판결과 판결에 대해서는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과 함께 검찰장과 함께 동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제도와 재판권 대출 인출 제도를 시행하고 보완해야 하며, 검찰에 재심 재판문서 제도와 민사행정집행법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과 함께 형사사건 정보통보제도를 시행하고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형사사건 처리상황을 서로 통보하고, 중대한 사건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형벌 집행 감독 기관은 인민검찰원과 함께 형벌 변경 집행 동시 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보완하여 위법감형, 가석방과 잠시 옥외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점차 정보 네트워크 상호 연결을 실현하다. 5.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형벌집행감독기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6. 인민검찰원은 자체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검찰팀의 사상정치건설, 규율작풍건설, 전문화건설, 정보화건설에 중점을 두고 법률감독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내부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보완하고, 검찰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 추궁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하며, 자신의 법 집행 활동, 특히 직무범죄사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외부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보완하며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의 제약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자발적으로 외부 감독을 받아 인민 감독관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7. 인민정부는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소송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하고 인민검찰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인민검찰원과 함께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보완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혐의 범죄 사건을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8.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 업무 보고서, 법 집행 검사, 특집 조사, 인대대표 시찰 조직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문의, 조사 등을 듣고 심의함으로써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소송 활동을 법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하고 지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는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사법직원의 독직 침해 행위 감독 상황, 책임성 실태, 검찰장이 동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 제도 실태 상황, 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 상황을 조사하는 보고를 중점적으로 들어야 한다. 인민 대중이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제기한 항소와 호소를 법에 따라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마땅히 진지하게 처리하고, 제때에 상황을 피드백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