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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방사선 오염 방지 및 통제 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 오염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방사선 오염 방지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과 전자기 방사선을 의미한다.

전리 방사선은 주로 핵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핵기술의 활용, 우라늄 광산, 관련 방사성 광산의 개발 이용을 포함한다.

전자기 복사는 주로 정보 전송에서의 전자파 방출, 산업 과학 연구 의료 등의 활동에서 전자기 방사 시설과 설비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자기 방사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카탈로그에 포함된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를 가리킨다. 제 4 조 방사선 오염 방지는 과학 계획,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를 현지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켜 건전한 방사선 환경 안전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위생 시장 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방사선 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 및 보완하고, 방사선 환경과 방사선 오염원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방사선 환경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행정 주관부는 방사선 환경 감독 관리 및 감시인력에 대한 관련 법규, 전문기술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감독 감시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방사선 오염 방지 선전을 조직하고,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방사선 오염 방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위생 행정부에 방사선 환경오염을 초래한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위생 및 건강행정 주관부의 방사선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과 신고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전리 방사선 오염 방지 제 10 조 신설, 개축, 확장으로 전리 방사선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생태환경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 단위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합된 전리 방사선 오염 방지 시설을 검수하고 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검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11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방사선 안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진료를 하는 의료위생기구도' 방사원 진료 기술 및 의료방사기구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생태환경행정 주관부는 방사선 안전허가증의 승인과 발급 상황을 동급 인민정부 공안 위생 건강행정 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방사선 안전허가증을 수령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공안, 위생 등 행정주관부에 방사선 안전허가증을 수령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전리 방사선 안전 책임제, 종사자 안전 교육제도,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등록제도,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 원장, 전리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인 선량 파일 및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 전리 방사선 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 13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및 보관하는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뚜렷한 방사성 표지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X-레이 장치의 생산, 디버깅 및 사용 장소는 오작동과 직원 및 대중의 사고 노출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 14 조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건전한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손실이나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의 생산, 판매, 사용 범주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감독 검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방사선 안전 위험에 따라 서로 다른 감독 검사 빈도를 규정하였다. 제 16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진료를 하는 의료 위생 기관은 환자, 피실험자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을 피하기 위해 품질 보증 모니터링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시설 설비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량 복사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및 위생 행정 주관부에 제때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