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퇴직자를 고용하는 단위의 기본 법적 의견; 노동관계
I. 기본 의견
1. 퇴직자는 법에 따라 노동분야에서 탈퇴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받으며 노동법규에 규정된 노동이 없다.
퇴직자가 고용 기관에 채용된 후 쌍방이 건립한 관계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쌍방이 발생한 논란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용주가 퇴직자를 고용하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3.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주와 퇴직자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고용협정은 채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채용 기간 동안의 근무내용, 보상 및 노동보험 대우
4. 고용인은 재취업자를 위해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것을 부담하지 않는다.
서비스;
5. 고용인 기관이 재임자를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최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6. 고용기관이 고용협의를 해지하면 노동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7. 재취업 인원이 업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관련 대우 기준을 적절히 참고해야 한다.
운반하다
8. 우리는 퇴직자 고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년퇴직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람은 재임직원의 신체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재임자를 비위험직에서 일하도록 배정하고, 고용기간은 일반적으로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용인 기관은 재임자를 위해 사고 상해 보험을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1~2 년 취업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적당하고, 3 년 이상 가급적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현재 사회가 복잡하고 안전 건강 문제가 회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쉽게 연루되고 얽히게 된다.
(2) 관련 참조 기준
1. 노동부 사무청 관련 회신 (노동부 [1997]88 호);
2.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노동부 발부 [1996]354 호);
3. 중앙조직부, 중앙홍보부, 중앙통전부, 인사부, 과학기술부, 노동보장부, 해방군 총정치부
부, 중국과학협이 퇴직한 전문 기술자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발휘한다는 의견 (중발호 (2005) 9 호)
중국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 60 세, 여성 50 세, 여성 간부 55 세이다. 이 정년퇴직 연령을 넘은 사람은 취업대군을 떠나 연금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생활에서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선택하여 노동시장에 머물렀다.
정년퇴직 재취업이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원래 직장에서 계속 일하거나 정년퇴직 수속을 한 후 다른 고용인에게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노동에 종사하는 행위. 은퇴와 반 고용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중국에서, 현재 퇴직노동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한 후 다른 기관에 채용되었다.
2. 고용인 단위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3.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고용주가 처음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3)" 제 7 조 규정:?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노동쟁의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법률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의거한다.
문제 해석 (3) 제 7 조는 노동관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의가 없다. 두 번째 경우, 펜은
필자는 이때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해야 하며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연금 보험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하면 실제로 연금과 임금 수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반면 은퇴하지 않고 정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료도 계속 내야 한다. 이는 현행 연금보험 정책이 보험인이 조기 퇴직을 장려하고 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관점에서' 노동계약법' 제 44 조 규정?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했을 때 노동계약이 해지되었다. -응? 말 그대로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노동 계약의 자연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 계약은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즉시 종결될 수 있다. 현행 연금 보험 제도 하에서 기본연금 대우의 지불은 반드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누적 분담금 15 년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고용인들이 제때에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 계약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근로자가 퇴직 수속을 하지 않는 한, 여전히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관계의 법적 주체 자격에 부합하는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연령이 아니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세 번째 경우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이전에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인원은 여전히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통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 (업무 내용, 보상, 의료 대우 등) 를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계약은 일정한 노동 보수를 받는 목적만을 위한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으로 간주해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