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법 집행의 원칙
1. 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 교육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절차, 법치정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월권은 무효라는 뜻이다. 이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행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다. 우선, 교육행정기관은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으로, 그 활동에는 국가교육의 모든 측면과 많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과 경제, 과학 기술 사이의 업무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또한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법에 따라 행정해야 행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성과 우연성을 피하고 극복하고 국가교육사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권력은 남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용되기 쉽다. 국가 권력에서 매우 중요한 권력인 교육행정권으로서 학교, 학생, 교사, 교육 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권을 누리고 있으며, 많은 인민 군중의 절실한 이익과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일련의 교육법규를 제정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관리활동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교육행정권력 행사에 경계, 제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행정, 공개, 공정성,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교육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부여한 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2.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 교육행정 집행 활동에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행정 상대인에게 교육법 규범을 적용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법 집행으로 인한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권력의 행사와 책임의 부담은 통일되어야 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법제의 요구다. 책임 억제 메커니즘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행동이 구속되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육행정기관과 시민의 관계는 관리와 관리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법 집행 활동도 행정권력이 시민과 사회조직과 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런 활동은 반드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지, 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기관의 법 집행 활동이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법률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관계의 주체인 행정기관과 상대인 사이에는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일정한 권리를 누리면서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의무의 존재는 상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합리성의 원칙. 이것은 행정법 집행에서 누리는 자유재량권을 겨냥한 것이다. 행정 기관은 법 집행 기관이어야 하며, 그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사무의 복잡성으로 입법부는 엄격한 법률규범을 통해 행정행위를 완전히 구속할 수 없어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의 행동선택권, 즉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행정자유재량권이 법률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남용의 사실이나 정의를 나타내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유재량권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유재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법 집행에서 합리성 원칙을 제시했다. 자유재량행정행위의 동기는 행정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행위는 정당한 고려에 근거해야 하며, 내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당한 동기 (목적), 무관한 고려 또는 내용이 불합리한 행정결정은 자유재량권 남용에 속한다. 이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부당한 목적은 법적 요구 사항이나 허가 이외의 목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교육행정기관 직원들이 학교 자격을 승인할 때 학교 기관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무관고려란 행정법 집행에서 법률 규정 이외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설립을 비준할 때, 학교에는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무관한 요소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행정의사 결정의 내용이 불규칙하고 정책과 도덕이 상식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행정법 집행 형식은 제 3 장 교육행정기관을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