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의 민사 조정 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중국의 민사조정제도를 연구하려면 중국 고대의 이익소송 중재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대 중국 법률 전통의 주요 가치관 중 하나는' 무소송' 이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봉건예교 통치하에' 화귀함' 은 중국 전통문화의 특징이 되었으며,' 무소' 는 줄곧 통치자가 추구하는 목표였다. "무소" 이상의 지배하에 지방관원은 주로 도덕교육을 이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 분쟁의 효과를 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반면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싼 소송',' 피곤한 소송',' 수치스러운 소송' 이라는 관념도 뿌리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른바' 거부' 는 이런 관념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소송에 대한 배척과 거부는' 조정' 을 중국 고대의 매우 중요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만들었다. 일부 학자들은 "무소가 중국 고대 정치법제 건설의 가치취향이라면 중재는 이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고 지적했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체계를 형성했는데, 이는 세계법제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중국 고대의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식 조정과 민간 조정. 공식 중재는 현 등 지방관료가 주관하는 이익소송 활동의 중재를 말하며 민간조정은 대부분 이웃 족장 등 부계 조직이 진행한다. 다양한 형태의 중재가 사회자와 효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분쟁 해결의 중점은 누구의 권리를 확정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고 분쟁을 가라앉히고 이상적인 조화를 회복하는 것' 이다. 도덕적 원칙에 따라 조직된 질서. " 우리 역사에서 조정은 신중국 설립에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대 법률 전통에서' 중재' 라는 관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화로운 자연 질서에 대한 추구에서 시작되었다. 소송 중재는 이런 이념과 제도의 이중 지지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다. 한 미국 학자는 중국의 조정 제도를 깊이 지적했다. "20 세기까지 법외 조정은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다. 유교 철학의 취지, 중국 사회의 구조, 제국 정부 기관의 운영 모델은 이런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특별한 선호를 불러일으켰다. " 。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도 조정 제도는 계속 국가의 중시를 받고 있다. 1958 년 마오쩌둥은 인민 내부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민사 재판 관행과 결합해 민사 재판 작업의' 12 자 기본 방침' 을 제시했다.' 조사 연구, 조정 위주, 현장 해결'. 1964 년 이 방침은' 대중, 조사 연구, 현장 해결, 조정 해결' 의' 16 자 방침' 으로 한층 더 발전했다. "12 자 방침" 과 "16 자 방침" 의 지도 사상은 민사 사건이 가능한 한 조정 방식으로 종결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당시 사회생활이 고도로 정치화되고 법적 통제 수단이 매우 약한 역사적 배경에서 중재를 강조하는 관행이 형세의 수요에 적응하여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중재 위주의 재판 방식은 국내에서 인심을 깊이 파고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양경험' 으로 칭송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 조정 제도의 소송 가치.
(a) 전통 법률 문화의 가치:
중국 전통 법률 문화는 현대 사회 사람들의 사고, 행동 선택, 제도 건설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유교 사상에 대한 인치사회의 추앙과 법치에 대한 무관심은 사람들의' 혐오' 심리를 불러일으켰고,' 소송' 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피소측은 왕왕 강한 수치심과 분노감을 가지고 있으며, 왕왕' 세대 소송 세대' 이다. 중재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쌍방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쌍방 당사자의 조화로운 통일을 촉진하여 당사자가 판결과 소송을 위한 심리적 균형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민사 사건 처리에서 사람들은' 윈-윈'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사회적 효과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
(b) 효율성과 정의의 가치 요구 사항:
1, 민사조정의 소송 가치는 비절차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신속하게 소송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송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민사조정의 정의성은 판결에 못지않다. 조정협의는 소송 과정에서 법정절차의 보장으로 서로의 장단점과 예측 판결 결과를 상호 이해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한 판결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어슬렁어슬렁한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얻은 정의는 진정한 정의라고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중재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정의는 판결로 인한 정의보다 열등하지 않다. 또한, 풀뿌리 인민 법원은 재판의 첫 번째 라인에 있으며, 대 중에 게 가장 가까운, 대부분의 중재 사실은 명확 하 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 간단한 민사 사건, 그래서 민사 조정은 그러한 사건을 해결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 간단한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논란은 크지 않아 사실을 규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판단하고, 각자의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층법원은 전반적으로 매우 풍부한 조정 경험을 쌓았으며, 세심한 교육지도를 통해 당사자의 일을 참을성 있게 잘 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단결을 증진시켜 법, 이성, 정서가 고도로 융합되어 결국 예상되는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민사 조정은 항상 많은 사건 처리 판사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사건은 번거로운 증명, 질증,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엄격한 권책분할도 필요하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미 조정을 해낸 민사조정서는 판결 이유를 쓸 필요가 없고, 발효된 민사조정서는 상소할 수 없고, 재심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안의 확률이 매우 낮아 민사조정은 판사에게 위험이 적다. 따라서 민사조정은 민사판결에 비해 수익이 더 크고 위험이 적은 사건 처리 방식이다.
4.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재판 실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입법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량의 입법이 뒤처져 있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사건은 근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함으로써 중재 의견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양측은 자신의 이익을 따져본 뒤 중재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정협정은 구체적인 법률을 인용할 수 없는 난감함을 피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균형은 앞으로 입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법실천의 경험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법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과 발전에도 조정제도가 필요한데, 이는 또한 조정제도의 존재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로, 시장 주체가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중재는 당사자의 의지의 자유를 확인하고 존중하며,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시장경제발전의 내재적 요구에 부합한다. 동시에 시장경제도 효율경제다. 각 시장 주체는 효율성 추구이익 극대화를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야 한다. 조정은 효율성을 가치지향으로 하는 분쟁 해결 제도 설계다. 시장경제는 현대조정제도에 생존한 토양과 환경을 제공하고, 조정제도도 시장경제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조정제도의 기본 절차와 내용.
2004 년 8 월,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재판 실천의 경험에 따라 민사조정에 대해 새로운 사법해석을 했다.'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과 2004 년 6 월 1 65438 이 사법해석은 총 24 조로, 절차 및 내용에는 조정 범위, 조정 시작, 조정 방법, 조정 조직, 조정 계약 내용, 화해 합의 및 조정 합의 확인, 조정서 및 집행이 포함됩니다.
(a) 민사 조정의 적용 범위:
민사조정이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주재하에 소송 당사자를 설득하여 자발적 협상을 통해 민사분쟁에 합의하는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민사조정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 9 155 조와 인민의견 제 20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조정은 제 1 심 일반 절차, 요약 절차, 제 2 심 절차 및 재판 감독 절차에 적용된다.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조정이 6 종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 유형의 사건은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채무 상환 절차, 결혼 및 신분 확인 사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기타 민사 사건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조정에 관한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인민법원 조정 사건의 범위가 모호하여 인민법원이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사법해석은 어떤 사건을 중재할 수 있는지, 어떤 사건을 중재할 수 없는지, 민사조정을 더욱 목표로 하고, 맹목적인 조정을 줄이고, 조정 효율을 높이고, 민사소송법의 입법 본의에 부합한다.
(b) 민사 조정 절차의 시작:
민사소송법 및 일부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은 재판 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하며, 민사조정은 법정 조정, 법정 내 조정, 법정 후 조정을 포함한다.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정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판사는 자발적으로 각 측의 동의를 얻거나 중재할 수 있다. 답변 만료 후 절차에서 법관이 직권에 따라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정의 시작은 당사자의 의지에만 달려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에 따라 시작할 수 없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소송 권리이며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판사의 지위와 역할은 상당히 특별하다. 판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 조정의 사회자이자 사건의 심판이다. 판사가 일단 조정 방안을 제시하면 당사자에게 조정을 받아들이는 압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재판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들이 법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판사의 건의를 거절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상하도록 유도하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협상, 자유협상, 자유협상, 자유협상, 자유협상, 자유협상, 자유협상) 양측의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판사는 주관적인 개인적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판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고, 두 가지 경향을 극복하고 피해야 한다. 하나는' 압력' 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판사는' 조정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판결이 조정보다 더 나쁘다' 는 경고성 언어로 당사자를 협박한다. 두 번째는' 지연' 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중재를 반복하는 것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미정되어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사자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에 위배된다.
(c) 민사 조정 기한:
제때에 중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정의와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요구이다. 이를 위해 민사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1 심 일반 절차, 요약 절차, 2 심 절차, 재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정 전 중재는 너무 오래 끌 수 없고, 중재는 불가능하며, 즉시 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장기간 조정을 하면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 판사의 중재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
몇몇 규정' 제 6 조는'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일 이내에 당사자는 일반 절차 사건 조정에 동의하고, 7 일 이내에 당사자는 요약 절차 사건 조정에 동의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 연장된 조정 기간은 심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당사자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전제에 근거하여 동시에 사건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몇 가지 규정' 은 두 기간이 심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법정 밖 화해를 신청한 기간이다. 당사자 자신이 법정 밖에서 협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소송 과정은 당사자가 통제해야 하며, 법원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를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조정을 계속하기로 동의하고, 연장된 조정 기간은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몇 가지 규정' 은 두 기간 동안 시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고 협상을 통해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 민사 조정의 주체:
민사소송법' 제 86 조, 제 87 조는 민사조정은 판사가 주재해야 하며, 몇 가지 규정에서 중재를 주재하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법원이 초청한 단위나 개인이 인민법원의 사건 조정을 도울 수 있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사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인민법원은 조정 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조직 형식이 있다. 하나는 독원이다. 하나는 합의정이다. 민사소송법' 제 86 조, 제 87 조는 인민법원이 판사 한 사람이 조정을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조정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조정 사건은 독임 판사가 주재한다. 합의정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조정 절차에서 법관은 조정원만 주재하고, 결과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자원을 절약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는 한 판사가 주재할 수도 있고, 사건 요구에 따라 합의정 전체 회원이 주재할 수도 있다.
"몇몇 규정"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와 특정 관계가 있거나 사건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 특정 사회경험, 당사자와의 특정 관계, 조정에 유리한 개인을 초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단위는 권위 있고 합리적인 지도자 동료, 마을 위원회 위원, 인민조정원, 사법보조원 (법률서비스소 소장), 전문가 학자, 친지 등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상황과 분쟁에 익숙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위망이 있다. 그들은 인민법원의 중재를 돕고, 당사자에 대한 사상교육과 설득에 유리하며, 당사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에 유리하다. 이것은 인민 법원이 인민 군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흡수하여 사회력 조정을 촉진하여 성공을 거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몇몇 규정들은 또한 각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상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건을 중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조정협의에 도달한 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주재하에 사건을 중재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원고, 피고, 소송 제 3 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 법원이 의뢰해야 한다. 셋째,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달성한 중재협의를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조정협정이 법률, 행정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사회, 단체 및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그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e) 화해 합의 및 중재 합의의 효과 성 확인:
1. 합의 확인:
민사소송법 제 5 1 조는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 화해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 사항에 대한 자체 화해 합의를 이뤄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자기 화해는 법정 내 화해와 법정 외 화해로 나뉜다. 법정 화해란 소송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법관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한 화해를 말한다. 법정 밖 화해란 쌍방 당사자가 법관 참여 없이 법정 밖에서 합의한 화해 합의를 말한다. 몇 가지 규정' 제 4 조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며 과거 당사자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는 단일 모델을 변경했다. 민사소송의견' 제 19 1 조는 2 심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2 심에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합의협의를 심사하여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화해신청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심사를 거쳐 철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 이 규정은 당정 화해를 가리켜야 하며, 2 심 절차에만 적용되며, 1 심 절차의 당사자 화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해 협정은 어느 정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화해 합의나 화해 합의에 의한 조정서는 집행 효력이 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 계약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90 조는 "다음 안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입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몇 가지 규정" 제 13 조는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 항 (4) 항에 따라 조정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데 동의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필기록에 기록하거나 협의서에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조정서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90 조의 입법 목적은 소송 고리를 줄이고,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 협의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만들어 확인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한쪽이 조정협의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조정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면 다른 당사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 규정' 은 "조정서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VI) 민사 조정서의 효과: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화해 합의에 따라 법원이 내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거나 제작이 필요 없는 협의를 기록해야 한다. 발효된 조정서와 조정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1. 당사자 간 민사 법률 관계의 효력 결정:?
인민법원이 만든 조정서가 당사자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양측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민사법률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법적 확인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원래 논란의 법적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적 관계로 진화하고, 권리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자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당사자는 더 이상 그 법률 관계에 대해 논란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체법에서 법원 조정의 효과입니다.
2, 소송의 효과 종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이 조정협의에 따라 만든 조정서와 조정필록은 당사자 조정협의의 법적 확인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만든 조정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고, 조정서가 법에 따라 발효된 후 당사자 간의 민사권권분규는 법적으로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법원이 절차법에서 중재하는 효력이다. 조정서와 구체적인 조정필록이 법에 따라 발효된 후, 그 법적 효력은 법원의 발효 판결과 동일하며 당사자는 항소권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서, 조정서에 이의가 있어 상소할 수 없다. 중재 합의는 쌍방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으로, 조정서가 배달되고 조정록이 법에 따라 발효되기 전에 쌍방이 번복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발효조정서와 중재록에 대한 호소 문제가 없다.
(7) 민사 조정서 이행:
조정 협의의 내용은 당사자가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다. 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전면적으로 제때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일부 당사자가 배신하고 조정 협의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여 집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법률 규정에 따르면 조정서에는 지불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쪽이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사법실천 경험에 따르면 민사조정서 자동이행률을 높이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법률 규정: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법은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이나 보증인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가 민사조정서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권리 한쪽의 권익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증할 것이다. "몇몇 규정" 제 9 조는 "조정 합의 내용이 소송 요청을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 조는 "조정협정은 한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외부인이 그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외부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에 보증인을 명시하고 조정서를 보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증인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조정서 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 규정들은 민사 중재 적용 보증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조정서가 발효된 후 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이 집행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재산이나 보증인의 보증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권익도 제때에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법원 집행난도 해결된다.
채무자의 조건부 방법:
채무자에 조건을 붙이는 방법, 즉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에서 채무자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채권자는 여전히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런 방식은 또한 채무자가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채무자는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법은 채권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법:
채무자책임법 증가, 즉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에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곳의 액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실제 채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실제 지불 의무 외에 지불을 늘릴 수 있으며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몇몇 규정 제 10 조 규정: "인민법원은 조정협정이 한쪽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이 방법의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감도 높아진다.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권익은 손해를 입지 않는다.
4. 자체 인증 성과 능력 법:
이 법은 합의에서 의무자가 합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무효로 집행될 경우 발효법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형사책임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적용 형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이행 능력이 확실히 상실되었거나 자연재해, 사고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의무자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무자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 이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법은 의무인들에게 형벌에 대한 억제력과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자가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독촉할 수 있다.
넷째, 결론:
당의 16 회 4 중 전회는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명제를 제시했다. 민주법치, 공정정의, 성실우애, 활력 넘치는 사회주의 화합 사회를 구축하려면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적극적인 사회안정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갈등과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야 한다. 민사조정은 우리 인민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장효소송 제도로서 당사자 간의 대립감정을 없애고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 작업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을 제지하는 데 있어서 조정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민법원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문제이다.
중재는 수많은 가구에 관한 것이고, 사회 안정의 대국에 관한 것이다. 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위해, 법원, 법원, 또는 법원 후, 우리는 법률에 따라 중재, 중재, 합리적인 조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최대 승인과 만족을 달성 하기 위해 노력 하 고, 사건을 닫습니다. 중재는 범위가 넓어서 관련 부서의 조율과 협조를 빼놓을 수 없다. 각급 인민법원은 끊임없이 조정 경로를 넓히고, 사건 관련자 및 기관과의 연락과 소통을 강화하고, 조정 합력을 형성하고, 서로 협조하고, 함께 협력하고, 조정 작업을 잘 하고, 최고의 사법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장: "중국법의 전통과 현대적 변화", 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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