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식품의약감독부 접수창구 또는 문소재구 현원식품의약감독부 접수창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수락
각 구 현분국은 신청 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접수결정을 내린다.
3. 검토
접수한 후, 구현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및' 식품유통허가관리법' 에 따라 인원을 지명해 자료와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4. 동의
각 구 현분국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 허가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5. 인증서 교체
행정 허가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식품 유통 서비스 허가증' 을 재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식품의약국을 수색하다.
2. 미국 식품의약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무서비스를 선택한 후 편의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식품 사업 허가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프롬프트에 따라 계정을 등록하거나 로그인하십시오. 5. 로그인 후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자료를 업로드하십시오.
7. 마지막으로 자료를 업로드하고, 먼저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자료가 다른지 알아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경영을 계속하면서 식품경영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식품경영변경신청서 및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한다.
1.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면 원본을 가지고 검사하십시오.
2. 신청자의 영업허가증 원본, 본사 영업허가증 사본 (지사에서 별도 제공), 직원 신분증 원본, 건강증을 휴대하여 검증을 준비하세요. 건강증은 1 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아니며, 회사성: 최소 2 명 제공 개인적 성격: 1 사람 이상 제공 회사의 영업 허가증은 반드시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를 추가해야 한다.
3. 신청 자료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과 사인펜으로 기입하거나 인쇄하며 내용은 완전하고 명료해야 하며 빈 항목은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다운로드 양식은 원칙적으로 스타일과 사양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순서대로 제출해야 하며, 도면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A4 용지에 인쇄하거나 복사해야 합니다.
4. 모든 자료는 신청자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사본은 페이지별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자영업자 책임자의 서명) 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5. 온라인 비즈니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신청서 및 현재 질문서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기타 주체 자격 파일: 기타 주체 자격 파일: 사업 단위인 경우 사업 단위 법인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사회조직에 속하며 민영비기업등록증서나 사회조직법인증서를 제출한다. 당정 기관에 통일사회 신용 코드 증명서를 제출하다.
7. 공사장 식당 소속 신청자 영업허가증 원본 및 공사장 건설허가증 사본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서에는 공사장 사업부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8. 현장 탐사 시간은 약속 시한 내에 있지 않다.
9. 식품허가증 원본의 정보는 영업허가증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10 입니다. 법정 대표자 (책임자) 는 외국인이며 여권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1 1. "식품 허가" 가 만료되면 취소해야합니다.
12 입니다. 금지 장소 명단에 오른 외식업체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바꾸지 않습니다. 금지 장소 명단 밖의 외식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 시 영업허가증 무식서비스 경영 범위에 대해서는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식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
제 27 조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장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변 창고 주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식품 경영 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 경영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사업 허가의 변경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 29 조 식품경영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식품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증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허가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갱신 신청서;
(b) 식품 사업 면허의 원본 및 사본:
(c) 식품 사업 허가 교체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식 회원의 연장 신청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재발행하는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은 경영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는 더 이상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경영 상황이 바뀌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감독부는 변화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제 33 조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새로운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발급일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교환결정을 내린 날짜로, 유효기간은 원증과 일치한다.
제 34 조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신청인에게 새로운 식품경영허가증을 재발송해야 하며, 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유효기간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갱신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증을 바꾸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