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행 헌법 제 31 조는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근본법으로 사회주의 제도가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임을 공고히 하고 확인했다. 현재 헌법이 행정구역 구분에서 특별행정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제도에는 사회, 정치, 경제 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가 포함된다.
특별 행정 구역은 "한 국가, 두 시스템" 이론을 반영합니다. "한 국가, 두 시스템" 은 한 국가, 두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원-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통일되고 불가분의 중화인민공화국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을 포함한 중국 영토 내의 모든 지방 행정 구역은 분리, 분리, 독립 정치 실체가 될 수 없다. 이른바 양제라는 것은 중국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특별행정구는 자본주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이론과 모델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사회주의 제도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뿐입니다. 일국양제' 시행 이후 기존 모델을 돌파해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가 한 나라에서 병존하고, 상호 촉진하고, 공동 발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국정에 따라 국가제도에 대한 중대한 혁신과 발전으로 원칙성과 유연성의 높이를 구현한 것이다.
헌법에 의해 시행 된 감독 제도 (이것은 너무 길다! 누군가가 좀 간소화하는 것을 도왔다. 큰 종이 만들기)
헌법 시행 감독 제도
헌법 시행 감독 제도는 헌법이 헌법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것은 헌법 권위와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며 현대 민주 정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헌법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헌법감독은 관련 헌법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가리킨다. 감독 주체의 경우 헌법감독 전문기관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대중단체, 시민도 포함돼 있다. 감독 대상의 경우 국가기관의 입법활동, 행정활동, 사법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개인의 활동과 정당, 인민단체, 대중조직의 활동도 포함된다. 협의한 헌법감독은 헌법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이 법에 따라 입법활동과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국가마다 헌법감독기관이 다르며, 주로 (1) 입법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이들 국가에서 입법기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며 법률, 규정 및 행정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2) 사법부는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이들 국가에서 법원은 헌법을 해석하고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3) 전문기구는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이들 국가는 헌법위원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헌법 시행을 해석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 헌법감독기관마다 감독방식이 다르다. 입법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것은 주로 서면 심사와 규범성 심사를 실시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 입법기관은 주동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데, 주로 법률규범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면 헌법감독은 일반 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수동적인 응요청 심사이자 사건 심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헌법감독) 전문기구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의 감독 방법은 다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전 감독 제도를 시행한다. 헌재는 통일된 감독 모델이 없고, 사후감독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감독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인민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함으로써 가장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이다. 따라서 헌법감독제도의 설계에서 중국은 영미법계 국가처럼 사법기관이 헌법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대륙법계 국가처럼 전문 헌법감독기관이 헌법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이러한 감독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의 법률과 결정이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의 부적절한 법률과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감독하는 것이며, 미국은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셋째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와 사법해석을 감독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하고 비준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또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에 대한 감독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공포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제정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류를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는 상술한 규범성 문건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공포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된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복습하다. 복습은 능동 복습과 수동 복습으로 나뉜다. 주동심사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가 서류를 제출한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사무국은 서류를 제출한 규범성 서류를 전국인민대 각 전문위원회에 배포하고 관련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법규, 지방법,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심사한다. 심사의견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사무국에 피드백을 주고 비서는 상임위원회 사무청 명의로 제정기관에 피드백을 준다. 다른 하나는 수동적인 검열이다. 수동적 심사의 시동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정기관이 심사 요청을 하는 것이다. 입법법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심사 요구를 제출하여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관련 전문위원회를 배포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법정기관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심사 건의를 하는 것이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NPC 상무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면
인대전문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한 규범성 문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가 필요한 규범성 문서는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사무청은 심사 요구나 건의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알릴 책임이 있다. 심사가 필요한 규범성 문서는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며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가 합동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서면 심사의견과 철회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