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 재판 원칙.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은 법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민족, 성별, 직업, 사회적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공개 재판 원칙: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비공개 심리는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판결도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4) 피고인이 변호권을 누리는 원칙. 피고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1 피고인 자신이 자신을 변호했다.
피고가 위탁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했다.
인민단체나 피고가 있는 단위.
시민들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을 변호할 수 있다.
피고의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가 그를 변호했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
(5)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현지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6) 합의제. 법률 규정 외에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1 1 심 합의정.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정에서 심리한다는 것이다. 제 1 심 합의정은 판사로 구성되거나 판사와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
2 2 심 합의정. 제 2 심 절차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상소 요청뿐만 아니라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적용 법률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2 심 더 중요한 임무는 항소사건의 심리를 통해 하급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정 인원수는 단수여야 한다. "
재심 절차 및 합의정 재심 절차.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에 따르면 재심 사건은 원래 1 심이었고, 1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만약 원래 제 2 심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제기한 것이라면,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심에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여전히 1 심 사건이므로 1 심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7) 회피 원칙. 회피란 법관과 기타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관련 사건의 재판과 소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다. 기피 제도는 법관 및 기타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피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의 재판이나 소송 활동을 탈퇴하는 제도다.
철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사건의 결과가 법관 자체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얘기다.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다.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피의 대상은 판사, 인민 배심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이다.
(8) 재판 감독 제도.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인민법원은 민상사건을 중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민상사건 중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내재적 요구와 절실한 수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어느 대국의 궐기는 모두 재산권 보호를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다. 재산권 보호가 완벽해질수록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신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얻기 어려운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 재산권 보호에 장애가 있다면, 재산권인 창업 혁신의 적극성이 억제될 것이며, 과학기술은 순조롭게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계약법 회사법 증권법 침해 책임법 등 법률은 모두 제도 차원에서 각종 재산권을 확인하고 보호했다. 관건은 법률의 통일이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재산소유자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법인재산권, 지분, 재산권에 대한 면화 보호, 서비스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인민 법원 독립 재판 원칙의 내용
우리 헌법에 규정된 독립재판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1.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일 뿐, 다른 어떤 기관, 조직, 단체, 개인도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인민법원이나 법관은 법률의 규정 (허가) 에 의거해야만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원이나 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사법권' 을 행사하면 월권이나 불법' 사법' 을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이나 법관은 사법권 주체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 누락에 직면하여 사법권의 독직을 구성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은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고 법률의 규정과 절차의 요구에 의거한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인민법원 독립재판의 전제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절대독립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기관, 조직, 단체, 개인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활동에 간섭하는 것도 독립재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전속권이다. 헌법과 법률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간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다.
4.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재판의 범위, 방식, 절차가 헌법법에 규정된 제한을 받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정의 방식과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합의정은 판사가 독립적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재판위원회와 원장은 합의정을 대신해 독립재판을 담당하는 사건을 대신할 수 없다.
5. 헌법에 규정된 독립재판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에 대한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불법 간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어떤 방식, 수단으로 인민법원에 불법 개입하여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고 법률적 추궁을 받아야 한다.
6.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합의정과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급법원, 본원 행정지도자 또는 기타 판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