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내막 거래와 증권시장의 공정질서를 단속하는 것을 증권입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 외국 입법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내막 거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행정 및 형사 책임 포함) 을 규정하고 내부자 단기 거래 소득 제도 (이하 분류 제도) 를 내부 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보완한다. 우리 나라 증권법 제 42 조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신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몇 가지 기본 이론 문제는 아직 분명해야 하고, 법률 규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은' 증권법' 의 순조로운 시행과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첫째, 법적 관계 분석
법률 규정에서 볼 때, 분류 제도는 주로 세 가지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내부인의 회사 주식 매매와 상대인의 증권법 관계이다. 2 층은 전층 관계가 끝난 지 6 개월 만에 내부자와 거래상대 간의 반대 행위 (회사 주식 매각 또는 매입) 를 겨냥한 증권거래관계다. 3 층은 내부인이 이전 2 층에서 이득을 볼 때 내부인과 회사 간의 관계다. Insider 는 이 세 가지 관계를 관통하여 내부 관계를 표현합니다. 첫째, 처음 두 관계에서, 내부자의 첫 번째 구매 또는 판매는 두 번째 판매 또는 구매를위한 것이므로 첫 번째 관계가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목적입니다. 즉, 내부자의 관점에서, 첫 번째 구매 또는 판매 행위는 두 번째 판매 또는 구매를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자가 이익을 얻고 싶다면, 이 두 가지 관계는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완전한 단기 거래를 구성합니다. 둘째, 단기 거래가 효과적으로 존재하고 내부인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제 3 의 관계, 즉 회사 수익 분류를 트리거할 수 있다. 단기 거래를 구성하는 두 가지 법적 관계 중 하나가 누락되었거나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익은 귀속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증권법은 상위 2 층 법률관계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지 않고 3 층 법률관계, 즉 내부인과 회사 간의 최종 수익분배만 평가한다. 상술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후, 다음은 분류제도의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둘째, 내부자의 정의
(1) 이사, 감독자 및 관리자를 감독해야 합니까?
증권법' 제 42 조와' 주식발행과 거래관리 잠행조례' (이하' 잠행조례') 제 38 조를 비교해 보면, 단기 거래에 종사하는 내막 인원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의결권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법인주주와 이사, 감독자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범위는' 증권법' 보다 더 넓다 (후자는 주주가 주식유한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우리나라' 회사법' 제 147 조에 이사, 감사, 사장이 재직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인원이 단기 거래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1. 회사법은 이사, 감독자, 매니저가 자격을 갖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거래상대와 상호 반환의 의무를 지게 하는지, 또는 분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들이 이미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2.' 증권법' 제 67 조는 여전히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을 내막 거래 금지제도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회사법 제 147 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의 전선 방어선으로서, 분류 시스템은 그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정말 적합하지 않다. 입법적 의미의 일관성 각도에서, 엄격한 과학의 규범 각도에서, 제 42 조는 제 67 조와 일치해야 한다.
3. 회사법 제 147 조는 이사, 감독자, 사장이 자격을 갖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식 접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1) 이사, 감독자, 사장이 재직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재직 기간 동안 매입하고 이직 후 판매하며, 시간 간격이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3) 임직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임직 전에 매입하거나 팔고, 이임 후 팔거나 매입한다. 사례 (1) 에서 이사, 감독자, 사장이 매입한 후 회사법 제 147 조의 제한을 받고 먼저 논의하지 않는다. 상황 (2) 이 규제되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 매매를 말할 때 당사자는 반드시 이사, 감사, 사장의 신분을 가져야 규범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단론' 이다. 하나는 당사자가 매매할 때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마땅히 감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방적인 역론'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실무계는' 일단론' 을 채택했고, 중국 대만성은 처음에' 일단론' 을 채택했고, 최근에는' 양단론' 을 채택했지만 학자들의 비판 [1] 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상황 (3) 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법의 이론과 실천이 모두 발달하지 못하여 (2) 와 (3)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적다. 필자는 분류제도의 입법 목적에서 정보인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단기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런 방식으로 증권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감독자, 관리자는 특별한 지위 또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비밀에 자주 접촉하고,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단기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류 제도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조작에서는' 일단론' 을 채택해야 하며, 상술한 상황 (3) 과 같은 특수한 상황도 규정해야 한다.
(b) 주주 5% 보유 규정
규범화된 주주에 대하여 증권법과 잠행조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증권법' 은 조정된 주주 범위를 회사 주주에서 자연인 주주로 확대한다 (입법자가 자연인 주주 수를 제한하는 입장을 포기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증권법' 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변경함으로써 5% 이상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해' 잠정적 규정' 보다 더 포괄적이다. 대주주들은 의결권이 있든 없든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내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증권법' 은 법인 주주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5% 이상 보유한 이사와 임원을 잠정적인 규정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 양자를 결합하여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셋째, 단기 거래 행위에 대한 설명
증권법 제 42 조는 내부자들이 이 주식을 매입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매각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입해야 분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32 조, 제 33 조, 제 35 조의 규정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거래활동에는 증권거래소의 공개 경매거래가 포함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장내 거래 이외의 수단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과 6 개월 내에 매매활동이 없어 이익을 얻거나 주식을 잃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볼 만하다.
장내 거래 이외의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 사법실무계는 매매의 표지물이 발행회사의 주식인 경우 중앙거래시장 매매에 관계없이 연방증권거래법 제 1934 조 B 항의 규정이 적용되면 분류제도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증권법 제 4 1 조와 제 42 조를 결합해 분석해야 한다. 제 4 1 조 규정: 지분유한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한 주주는 지분비율이 해당 비율에 도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에 속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상장회사 주주뿐 아니라 미상장주식회사 주주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 42 조에 언급된' 전조에 규정된 주주' 는 상장회사 주주뿐 아니라 미상장주식회사 주주까지 포함돼 있다. 전자가 진행하는 증권거래는 통상 증권법 제 32 조, 제 33 조, 제 35 조에 규정된 증권거래소가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현물거래이다. 후자는 분명히 장내 거래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단기 거래자는 장내 집중 입찰 거래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 등 다른 거래 방식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
6 개월 이내에 주식을 얻거나 잃어버리고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1 입니다. 담보권 행사로 주식을 얻거나 잃는 것은 내부인이 주식을 매입한 지 6 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잃는 것이다.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담보를 행사해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2. 이혼 분할 부부 * * 같은 재산, 몫을 얻거나 잃는다. 당시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으로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 * * 같은 재산이었다. 이혼이 나뉘었을 때, 한쪽은 주식을 잃었고, 다른 쪽은 주식을 얻었다. 3. 유증 또는 상속을 통해 주식을 얻습니다. 4. 증여로 주식을 얻거나 잃다. 5. 회사 증자, 배주 또는 회사채 전주, 회사 합병으로 신주 발행으로 주식을 취득하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사법관행에서' 비정통거래' 로 불리며' 일반거래' 와는 다르다. 후자는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받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행위가 단기 거래 규범에 따른 거래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이런 행위가 자발적인지 여부 (거래가 자발적일 때).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거래를 강요받는다면 내부자가 내막 정보를 남용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시간을 제어합니다. 거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면, 행위자는 내막 정보에 따라 자신의 거래 행위를 예상 주식 변동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 3. 내부인의 이익 여부 (내부인의 현금화 여부). 내부자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 수익을 현금과 같은 무위험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이 행위는 단기 거래 규범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기준에 따르면, 상기 행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당사자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 42 조에 명시된 매매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이론적 관점일 뿐이다. 입찰이 중국 증권관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넷째, 단기 거래자: 책임이나 의무 내부자의 단기 거래 수입은 회사가 소유한다. 그렇다면 내부자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있습니까? 언뜻 보면, 이것은 단지 개념적인 논쟁일 뿐,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메리만 교수가 말한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개념이 없으면 소통할 수 없다" [5]. 우리는 이미 개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개념을 통해 사물을 파악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 [6] 이다. 만약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무언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이해는 심오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법적 책임과 법적 의무는 범주가 아니며, 책임은 1 차 의무를 위반하여 생기는 2 차 의무이다. [7] 일반적으로 책임과 의무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있다. 둘째, 책임은 필요성과 정당성, 즉 책임의 인정은 전문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는 직접 강제력을 사용하여 이행을 보장하고, 반드시 감당하고 실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책임은 부정적인 의무에 대한 부정이고, 책임 주체는 거절할 수 없지만 의무는 그렇지 않다. 민상법 분야로 볼 때 일부 의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실현은 국가 권위의 개입, 즉 민법상의 빚은 채무자에 대한 어떠한 강제도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실을 강제로 이행하거나 배상하는 것은 민사 책임의 문제이다. " [8]
분류제도 자체의 경우 내부인이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분류제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책임론 [9] 을 채택한다면 내부인의 행위가 선존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즉 단기 거래행위 자체가 정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무론을 채택한다면 거래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또는 법이 자세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 입법자들은 정보인과 회사 간에 이익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보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근원적으로 보면 책임론은 대부분 미국법의 영향을 받는다. 증권법률제도는 처음에 미국에서 발생했고, 그 입법 모델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차용과 이식 과정에서 관습법 전통은 책임과 의무 [10] 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만청이래 중국의 법률제도는 유럽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는 것은 이미 고정관념이 되었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는 것은 중국 법률체계의 체계화와 증권체계를 전체 법률체계에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다. [1 1]
필자는 의무론이 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이해로, 책임은 부정적인 평가 성분을 포함하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책임론에 따르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거래 관계를 부정하고 쌍방이 대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거래 상대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법 제 42 조에서는 이런 뜻을 알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은 단기 거래 자체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입법자들이 이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거래 비용 이론을 이용하여 내부자가 자신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단기 거래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내막 거래의 발생을 억제한다. 말 한마디 없이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더하여, 주주는 회사에 더 이상 출자 의무를 제외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매매하는 정당성이 뚜렷하다. 주주가 실제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증명할 때까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거래 자체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드물다.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법률에서 권리와 의무는 한 쌍의 기본 범주이며, 왕왕 함께 태어난다. 이에 따라 법률은 내부인을 위한 새로운 법적 의무인 회사에 수익을 납품할 때 회사 반환권을 부여한다. 이는 실제로 회사와 내부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맺어 수익 재분배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법이 직접 규정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법정 채무에 속하며 계약채무와는 다르다. 둘째, 부당이득의 빚과는 다르다. 부당이득의 빚을 감추려면 일방의 이익이 필요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익이 있는 채무 중 내부자는 수익이 있지만 채권 채무 관계 이외의 제 3 자로부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게다가 내부인의 이익은 당연히 회사의 적자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빚과는 다르다. 셋째로, 그것은 무인관리의 빚과는 다르다. 개무 경영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관적인 조건을 요구했지만, 내부자는 분명히 회사의 이익을 의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또한 침해 채무와는 다르다. 침해의 빚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침해자가 이익을 얻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12], 소득으로 분류된 빚은 손실이 있는지 여부만 물어보면 된다. 요약하면 수익이 속한 채무는 독립된 법정 채무이고, 회사는 채권자이며, 권리가 귀속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이며, 수익금 지급 의무를 진다.
동사 (verb 의 약자) 설립권: 청구권과 형성권 사이의 분쟁
회사와 정보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분명히 한 직후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회사의 설립권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여부다. 학자들은 늘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다. 청구권 [13]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형성권 [14]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이유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권리 내용 자체의 이익을 직접 얻을 수 없고, 타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 사항은 특정 기본 권리를 기반으로합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권 행사는 회사가 거래수익의 소유권을 누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설립권은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회사나 주주가 이익 포함이라는 뜻을 표명하면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의 행사도 기존 증권거래관계의 결과를 바꿔 단기 거래자의 이익을 부정했다. 이는 바로 형성권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권이 본질적으로 형성권 [15] 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이 관점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청구권과 형성권 사이의 다툼, 그 비, 즉 서로의 사고방식은 생각할 만하다. 이 사고 방식의 적용은 조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옵션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하며, 그 사이에는 교차가 없으며, 옵션의 합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청구권과 형성권 사이의 다툼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어원적으로' 청구권' 은 독일 학자 베른하르드 윈시드 (18 17- 1892) 가 만들어
[1] 유연옥:' 현재 단기 내막 거래 규범 검토 및 새로운 트렌드 연구' 는' 회사법 이론 및 사례 연구' (2), (타이베이) 1998, 저자 자체판, 제 22
[2] 라이 잉 사진: "증권 거래법 해석", 제 3 권, (타이베이) 실용 세무 출판사 1992 6 브러시, 448 페이지.
1[3]' 증권법' 제 42 조 1 항은 "증권회사가 판매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하여 5% 이상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때 6 개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잠행조례' 제 8 조는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우리 회사의 5% 이상 의결권주식을 보유한 법인 주주가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의결권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법인 주주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에게 적용된다. " 잠정 조례 제 46 조는 "어떤 개인도 상장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5% 이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점은 매우 뚜렷하다.
[4] 또한 미국 법원은 (1) 내부자가 내부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2) 내부자가 거래소의 논란 때문에' 경제적 등가증권' 을 받을 경우 내부자 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3) 을 고려하기도 한다
[5][ 미] 멜리만:' 대륙법계', 구, 도정평역, 지식출판사, 1984, 74 면.
[6] 여기서 말하는' 개념' 은 통상적인' 정의' 와 다르고 당시 사람들이 반대했던 개념 법학과는 다르다. 그리고 개념 법학에 반대하는 것은 경직된 개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사회현실의 사고방식을 무시하는 것이지 법적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7] 장문탁월:' 법학기본범주 연구',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3, 187 면. 장준호 편집장' 민법원리', 중국 정법대 출판사, 개정판 1997, 585 페이지도 참조하십시오.
[8] 양혜성:' 민사 책임', 중국법 1990 제 3 호.
[9] 양지화:' 증권거래책임제도 연구' 는 양혜성 편집장에 실려 있다. 민상법론, 제 1 권, 법률출판사, 1994, 22 1 페이지.
[10] 임승어 참조:' 빚의 성격과 책임', 정우보 편집장:' 민법채무론' (위), (타이베이) 오남 도서 출판회사, 1984
[1 1] 법률 제도에 대해 왕택감 씨는 "가치 판단에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범 기능도 있다" 고 지적했다. 조건부 매매 중 구매자의 기대권' 을 참고하여' 민법 이론과 사례 연구' 제 1 권,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8, 152 페이지를 게재했다.
[12] 금전국성. 침해권에 대하여. 간사한 영화를 편집하다. 중국 법률 공사. (타이베이) 한림출판사, 1976, 404 쪽.
[13] 정옥파:' 민법채무편제' (제 2 권), (타이베이) 1972 저자, 474 면. 전승 [2] 레조영서, 464 쪽.
[14] Shangkuan 씨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내가 본 바와 같이, 이 청구권의 본질은 형성권이다." 석저' 논채법' (타이베이), 저자 1973 출판, 4 17 페이지 참조 또한 위에서 인용한 [2] 의존, 468 면 참조; 뇌성호:' 회사 설립권',' 법학연구' 제 4 호, 1998, 105 면.
[15] 위에서 인용한 유성호의 문장 [14], 105 및 106 면 참조.
[16] 정옥파:' 민법통칙', 삼민출판사 (타이베이) 1979 1 1 판 1958 Hans Dolle 교수는 제 42 회 독일 법학자 연례회의에서' 법학자의 발전' 이라는 제목의 특집 연설을 발표하면서 형성권이 법학상의 중요한 발견으로 Enneccerus 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행위론 (1889) 이라는 책에서 엔네크루즈는 이른바' Erwerbsberchtigungen' 에 대해 논의하고 권력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이런' 권리' 의 발생과 본질을 탐구하려 했다. 나중에, 지틀만은 국제 사법에 관한 저서에서 법률상의' 힘써 행할 권리' 를 위조했다. (Rechte Des Rechtlichen K., 역자주, 역자주, 역자주, 역자주, 역자주, 역자주, 역자주) Hellwig 는 nnens)-kann Recht 의 개념에 깊은 찬성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에밀 세클러는 그의 가장 뛰어난 논문인' 독일 민법' (die Gestaltungsrecht des b ü rge richen rechts: fest sch rift f ü r Koch (1903) 한스 돌 참조:' 법의 발견', 왕택감 번역,' 민법 이론과 사례 연구', 제 4 권,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8,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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