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범죄가 아닙니다. 주요 도덕적 의무 겸손 원칙 입법 기술
I. 개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행위자가 특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전제 조건은 특정 의무의 존재이며, 특정 의무를 가진 사람만이 비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 행위 의무란 법이 행위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학자들은 의무의 근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른 관점들의 주된 차이점은 도덕적 의무가 범죄의 원천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우리 나라 실무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를 의무의 원천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 형법 제 323 조는 구제죄 거부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는 불행사고 공개화의 위험 중이나 비상시 자신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를 구제할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뚜렷한 위험이 없고 다른 중요한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구제하지 않는 곳 1 프랑스 형법 제 225 조는 "다른 사람의 인신을 침범하는 중죄나 경범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5 년 징역을 선고받고 50 만 프랑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법적 성격의 의무만이 범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단순한 도덕적 의무는 그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은 위험을 없애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 관계 및 조건 하에서 형법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무위. " (1) 필자는 후자의 관점에 찬성한다. 필자는 중대한 도덕적 의무가 범죄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요 반대 의견에 대한 의견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도덕적 의무를 범죄의 원천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주요 원인을 열거하고 논평했다.
1. 형법의 가치취향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국정에 따라 우리 나라 형법은 윤리보호설보다는 법익침해설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형법의 임무에서 법익침해설과 윤리유지설에는 이론적 갈등이 존재한다. 법익침해는 범죄가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이며, 형법의 임무는 이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만 국가 처벌권을 동원할 수 있고, 윤리질서의 수호는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형법학자 평야룡은 처벌이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회 윤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윤리가 옳은지 상대적일 뿐이다. 사회윤리를 형법의 임무로 지키는 것은 형법에 대한 과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관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기 쉽다. 윤리유지론은 범죄는 사회윤리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형법의 임무는 사회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은 윤리도덕의 최소한이며, 그 목적은 도덕질서와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학자 오노 시이치로는 형법이 국민의 윤리문화질서, 즉 도덕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덩굴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규범이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도 내에서 도덕규범은 자연적으로 법률규범으로 변해야 한다. 필자는 형법의 법익 보호와 사회윤리 유지는 절대 대립이 아니라 통일과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법익은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이익이며, 사회윤리질서는 사회이익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일단 법률에 의해 규정되면 법익으로 상승한다.
(2) 법익을 침해하는 대부분의 행위도 사회윤리와 양립 할 수 없다.
(3) 형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는 도박과 같은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들의 설립은 형법에 근거하여 사회 윤리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형법의 임무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와 윤리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형법이 일정한 사회윤리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을 일종의 문화로서의 인문 정신으로도 간과하고 있다.
2. 형벌은 부득이한 사회통제 수단이므로 형법의 겸손 원칙을 엄격히 관철해야 한다.
형법겸손성 원칙은 형법이 사람들의 생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고 형법 자치를 강조하며 경형을 주장하며 권력 이화와 독재를 막기 위해 형법의 자유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제한된 개입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추구하고 구현하는 가치는 자유의 가치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어떤 법도 정의와 질서를 포함하고 반영해야 한다. 특히 평등, 자유, 안전, 공익, 어떤 가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의 권리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의 자연적 성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리를 불량한 개인과 단체에 의해 남용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따라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는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사회의 경험이다. 클릭합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정부주의로 이어지고, 법생활은 사회생활에서의 의의를 잃게 된다. 필자는 형법의 겸손성이' 유유, 유비, 유비' 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덕윤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의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형법의 개입이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의 자유가치도 해칠 수 있다.
3. 중국의 국정은 서방 국가와 달리 중국은 서방 국가를 본받아 법률도덕화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의 보유자는 "자유자본주의 시절 내내 형성된 개인주의를 핵심으로 한 자본주의 도덕체계의 토양은' 사회본위' 의 이타사상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에는 사회 본위의 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계급은 법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덕을 강제해야 한다. " 그리고 "사회주의 도덕은 탄생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공헌과' 비이익, 특허인' 의 이타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사회를 본위로 하고 있다. "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위태로운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결공조' 의 사회 분위기에 비해 위태로운 현상을 보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고 중국은 서방을 본받아 도덕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도덕형법을 실시하는 것은 확실히' 사회본위' 관념을 보급할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유자본주의 시대에 심은 도덕적 결과를 보완하는 패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용을 보고 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구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중화의 수천 년 문명의 축적이기도 하다. 서방 국가 입법의 목적은 도덕을 발양하는 것이고, 중국 입법의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윤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관념은 외래사상의 영향을 더 받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인간관계는 이화가 심하고 이기적인 관념은 더욱 확대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기심) 이런 상황에서 법은' 뭔가 해야 한다',' 원래 도덕적인 것을 법률규범과 사람들의 강제의무로 바꾸는 것이 국민 정신문명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는 것이다. (2) 법은 종종 특정 도덕에 침투하는 동시에 도덕을 공고히 하는 무기이며, 도덕은 법률의 중요한 정신적 기둥이며,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에 대한 처벌이 도덕적 비난 수준에만 머무르면 이런 현상의 만연을 억제하기 어렵다.
4. 실생활에서는 사회보장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구조자의 인신과 재산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없고, 때로는 모함을 받고 구조되기도 한다. (3)
우리나라는 현재 구조자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체계가 없다. 심지어 구조자들도 피해를 입어 영웅들의 피와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곳의 중대한 (특수) 도덕적 의무가 넓은 의미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중대한 (특수) 것을 강조한다. 이는 기본이고 사회질서의 기본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강제성이 없다.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법률의 과도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할 것이다. 특정 상황 (아래 참조) 에서만 사람들은 구조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런 의무의 이행은 구조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범죄 주체의 범위와 처벌 범위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4)
이것은 입법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이다. 필자는 중대한 도덕적 의무의 정의, 주체 범위의 확인, 처벌 범위의 규정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려움은 사법거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아래에서 상세히 토론할 것이다.
셋째,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관계에 대한 설명
도덕적 의무가 범죄의 원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관계를 혼동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양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상술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이론적 전제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도덕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의 제재이며, 사회의 생존과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 준수 형식으로 작용한다. 도덕은 대인가치관계의 한 분야이자 계층이다. 주로 인간의 행동이 사람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의미, 즉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사상, 감정, 말, 행동이 대인관계의 어떤 구조, 질서, 규칙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합리성, 안정성, 발전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리킨다.
도덕과 법률은 두 가지 다른 분야에 속하며,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다르다. 칸트가 말했듯이, 의무, 특히 법률입법에 의해 결정된 의무는 외적인 의무일 뿐, 윤리입법은 내면의 행동을 의무로 만들지만, 외적인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적인 성격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차이점은 법적 의무가 도덕적 의무보다 더 명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기초이며 도덕적 의무는 이런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모두 의무적이지만, 법적 의무의 강제성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시민이나 법인에게 부여되고, 도덕적 의무는 사회 여론이나 일반 대중의 도덕적 비난에 의해 처벌된다.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다르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덕적 가치의 등급 체계에서 첫 번째 범주는 사회 질서의 기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법은 본질적으로 규범이며 질서를 강조하며, 물론 사회질서의 기본 요구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 법은 도덕적 가치 계층의 첫 번째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대, 관념, 형세의 변화에 따라 법과 도덕이 교차하는 변두리는 항상 위아래로 변동한다. 어떤 때는 일부 도덕이 법으로 귀화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일부 법률이 도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항상 상호 작용하고 상호 작용합니다. 그들은 한 강의 두 지류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신념의 두 체계이며, 이 신념은 바로' 정의' 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행위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반드시 서로 보완하여 문명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도덕이 법에 들어가는 필요성을 해석하다
필자는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의무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은 법적 존엄성을 유지하고 형법 기능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사회질서와 좋은 풍습을 지키는 것은 법률 (형법 포함) 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사회도덕과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덕적인 질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2, 국제 입법 동향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문장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서 양속과 사회공덕이 요구하는 의무는 범죄가 아닌 의무의 원천이 되었으며, 외국에는 이미 관련 입법례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은 모두'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는 죄의 규정이 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의무로 올리는 목적은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전반적으로 도덕의 형성과 발전은 자발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도덕관념은 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규정된 형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사람에 대한 제재 방면에서 도덕의 강제력이 법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도덕적 의무를 합법화하고, 실천에서 어떤 도덕관념을 강제로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위대한 도덕적 의무' 의' 위대함' 에 대한 이해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은 압도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법률의 과도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할 것이다. 구조의무 이행은 특정 상황에만 존재하며, 이런' 특정 상황' 의 정확한 정의는 의무주체 범위와 처벌 범위의 확인과 관련이 있어 의미가 뚜렷하다. 필자는' 중대한 도덕적 의무' 의' 중대' 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공공질서와 풍속의 요구에 분명히 부합한다. 사회는 객관적으로 이런 도덕적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회 도덕을 해칠 수 있다.
이것은 원칙의 요구이다.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 질서의 좋은 풍속은 도덕적 범주의 개념이며, 그에 대한 인정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불확실성이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은 현대형법이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서 양속적인 불확실성과 형법의 죄형법 원칙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하지만 이 모순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 공서 양속 이론이 법학 분야에 포함돼 많은 학자들이 그 의미를 연구했다. 예를 들어, 제 아내, 일본 학자인 영씨는 공서 양속은 국가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의미하고, 양속은 사회의 보편적 도덕관념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5) 우리나라 민사입법도 공서 양속적 개념을 도입해 불확실성의 특징이 달라졌다. 형사입법에서 공공질서와 양호한 습관원칙으로 인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2. 의무 이행의 필요성. 의무 이행의 필요성은 중대한 도덕적 의무가 범죄의 원천이 되지 않는 전제 조건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1, 특정 위험 상태의 존재, 즉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인 권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로 이야기할 수 없다. 특정 위험 상태란 형법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권익이 실제로 행위 자체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을 말한다. 이런 특수한 위험 상태는 현실적이고, 가능하고,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위험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이 이미 발생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위험은 이미 나타났는데, 이는 위험이 이미 어떤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절박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험은 대중의 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계속 위협하거나 대중의 안전이나 대중의 인신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2. 위험도가 구체적이고 긴급합니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위험이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 상태의 추세가 의심할 여지가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상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직접 위협하는 사실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위험 상태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현실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의무는 전혀 없다.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의무의 원천으로 삼으려면 위험도가 어느 정도 긴급도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런 긴급도는 반드시 다른 의무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능력이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이 죽고, 인간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여기서 주체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긴급함은 한 사람의 생명권이나 다른 중요한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의무 이행 가능성. 이것은 의무 이행의 주체에 대한 요구이다. 의무주체는 우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법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행위자만이 위험 상태, 즉 주체의 특질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주체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몇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제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토론 할 가치가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형사책임의 범위 내에서 의무주체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혹은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질환 중에 익사자를 만나 구조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필자는 두 경우 모두 행위자는 분별력과 통제력이 있지만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체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어, 완전히 건전한 사람이라도 당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하물며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형법의 인도주의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어떤 기준으로 행위자가 현재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까?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시각인가, 아니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시각인가 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필자는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행위자는 자신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행위자가 정말로 구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주관적으로 자신이 확실히 구조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지지 말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노력명언)
4. 채무자나 제 3 자가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이나 다른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백한 위험 없음' 은 사회를 통한 일반인의 평가를 가리킨다.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는 행위자 본인이나 제 3 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기타 중요한 의무' 는 행위자가 위반할 수 없는 의무, 또는 위반해도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합법적인 권익 손실을 초래할 수 없는 의무를 가리킨다. 이것은 법익의 균형 문제를 포함한다. 한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한 의무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법이 도달 할 수 없다' 는 형법 격언은 법이 불가능한 행동을 명령하거나 필연적인 행동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의 이행이 행위자에게 중대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다른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의무의 이행은 행위자에게 불가능하다. 이것은 또한 기대 가능성 이론이 요구하는 것이다. 기대 가능성 이론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법률행위를 실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주관적인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의무 불이행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대개 중상, 사망, 또는 국가와 집단재산에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상이나 일반 재산 손실의 결과는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중대한 도덕적 의무는 의무로서의 비범죄의 원천이 되며,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요한 도덕적 의무의 합법화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 거시제도의 객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로 전환되려면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합력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의 혼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도덕을 법률에 도입하는 것도 입법기술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항상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법률의 추구와 도덕의 참뜻을 통찰하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참고 자료:
(1) 맥창:' 범죄통론', 우한 대학 출판사, 1997.
(2) 범충실: 국민 냉막, 소홀함, 나약한 법률처리,' 중국법' 제 4 호, 1997.
(3) 이건 임성희:' 도덕의무는 우리나라가 범죄의 의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법' 2002 년 4 호,' KLOC-0/2 면'.
(4) 장명서:' 형법', 법률출판사, 1997.
(5) 조:' 계약의 자유와 공서 양속',' 현대법학' 2004 년 제 1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