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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적 주관성:

원고는 재산보전압류, 압류, 피고의 재산 동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원고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보안 보증 비용은 얼마입니까? 법원은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데, 담보금액은 보존신청한 재산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현재 보증회사도 이런 보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각 법원과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보증회사와의 협력). 보증 회사가 법원에 보증을 하는 한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비용은 보증 회사가 부과하며, 각지의 기준이 다르다. 재산보전보증기준 1, 고소전 재산보전보증은 보증금액의 1% 로 청구되고 1000 원 미만이며 1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2. 소송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의 1.5% 로 청구되고 1 ,000 원 미만이며 1 ,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3. 집행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의 65,438+0% 로 65,438+0,000 원 미만으로 65,438+0,000 원 (소송 전 또는 소송에서 같은 상표의 재산보증은 집행재산보증료를 받지 않음) 으로 청구됩니다. 둘. 재산보전조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재고 조사를 통해 보존해야 할 재산에 대해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산을 특정 장소로 옮기고 압수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막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수되고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압수된 물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피신청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동결한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에는 피고에게 보증을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보증이나 신청인이 은행 보증이나 실물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신청자에게 500 만 위안의 대출을 빚지고, 가치 있는 건물을 담보로 신청자가 500 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인 은행 예금의 동결을 해제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피청구인의 노동소득을 구속, 추출, 피청구인의 대리 금지 등. , 또한 재산 보존 방식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가격을 보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 업무에 대한 사법해석은 상술한 집행 방식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재산보전조치는 관련 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셋. 소송 중의 재산보전 절차,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여 재산보전판결을 내리고, 판결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민법원도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재산보전판결을 내리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받은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신청인이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재산보전판결이 즉각 발효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재산보전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재산 보전을 신청하려면 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전 재산보전보증은 보증금액의 1% 로 받고 1 만원 미만이면 1 만원으로 청구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