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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관할권 집행
중국 해경찰서는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해경찰서 (2020)1호 해사형사사건 관할 관련 문제에 대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해방군군사법원, 검찰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신장 생산건설병단 연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해상파출소: 법에 따라 해상범죄를 처벌하고 국가 주권, 안전, 해양권익 및 해양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NPC 상임위원회가 중국 해경찰서의 해상권법 집행권 행사에 관한 결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현재 해상형사사건 관할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관할 확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재판이 더 적절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의 중국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선박은 원래 정박지나 피고가 상륙하거나 입국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영수 이외의 수역에서 중국 시민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상륙지, 입국지, 원거주지 또는 현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해자는 중국 시민이며, 피해자의 이전 거주지나 현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4)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이외의 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외국인이 상륙지, 입국지, 입국 후 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거나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이나 현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5)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부담하는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며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상륙하거나 입국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전항의 첫 번째 규정에 규정된 범죄 장소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한다. 전항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항공기가 중국 육지 경계, 영해, 중국 육지에 진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둘째, 해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조사는 해양경찰기구가 본 통지 제 1 조에 규정된 관할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1 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 관할 구역 내에 해경 기구가 없는 것은 관련 해경상 동료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셋째, 연해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포나 이송기소를 비준할 것을 신청해야 하며, 법에 따라 현지 성급 인민검찰원에 신청하거나 이송해야 한다. 연해성, 자치구, 직할시 해경, 중국해경찰서 직속지국의 해경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체포나 이송을 승인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구설구의 시 인민검찰원에 신고하거나 이송해야 한다. 해경 워크스테이션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체포나 이송기소를 승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현지 기층인민검찰원에 체포나 이송을 승인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은 해경 기관이 이송한 해상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본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다른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본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재판관할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기구는 기소를 이송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인민검찰원과 동급인민법원이 지정 관할을 협상해야 한다. 5.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해사형사사건은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본 통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6. 해양경찰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검찰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과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 상황, 형사사건, 사건 사유, 강제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서가 소재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의 형사입건과 수사 활동을 감독한다. 해양경찰청은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검찰원을 초청해 수사활동에 개입하고 인민검찰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의 수사활동에 인원을 파견하여 증거 수집과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각지에서 본 통지를 받은 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집행 중에 발생한 문제는 제때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해경찰서에 각각 반영해 주십시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해경찰서 2020 년 2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