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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법학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감정과 법률의 관계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 감정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최상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정은 법 집행을 국민으로 하는 진실감을 가리킨다. 법은 감정을 용납하지 않고 법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지킨다. 감정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외 감정이다. 정의감, 법 집행의 사법적 품격을 단련하는 것은 청렴하고 자결한 직업도덕과 품격을 가리킨다.

1. 교육법 내부의 감정으로 법 집행의 최적 상태를 달성하다.

선현들은 일찍이 이렇게 정밀한 논술을 한 적이 있다. "법의 이성은 법의 영혼이다." 법의 영혼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분명히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과 정이 가장 완벽하고 솔직한 해석과 결합이다. 법은 인민과 국가의 복지를 대표하고, 감정은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전달체와 수단이다.

법에는 정이 있다. 특정 상황에서, 처벌, 완화 또는 면제를 통해' 적당히 가벼움' 과'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의 합리적인 표현이다. 진심을 검찰 업무 실천에 녹여 인간화 법 집행을 견지하고, 민계, 이익, 민용, 권법, 법합을 충실히 반영해야만 최적의 법 집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2. 법외의 정을 버리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합니다.

영국 사상가 베이컨은' 정의론' 에서 "불공정한 법 집행은 많은 불공정한 행위보다 더 나쁘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물만 오염시키고 불공정한 법 집행은 수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이런 사상은 현대인에게 깨우침이 있다. 법률의 최우선 및 최고 가치 목표는 공정성과 정의이며, 이것이 법률의 이상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법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경우,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우선,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은 더욱 보완되어야 하고, 법제 건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법정의는 사회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여전히 약한 고리가 존재하고, 사법불공정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심지어 사회공정정의를 실현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중재, 뇌물 수수, 돈 숭배, 관료주의 등의 현상은 법에 대한 대중의 신앙과 법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 집행자가 발을 헛디뎌 불평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감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해." 물론, 중국은 긴' 인치' 시대를 겪었고, 인정과 경리라는 관념이 뿌리 깊다. 그러나 법 집행자로서 국가법률감독기관의 검찰으로서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검찰 업무의 본질적 요구, 사법현실의 절실한 필요, 인민 대중의 간절한 기대다.

사람은 초목이 아니니, 누가 무정할 수 있겠는가. 정과 의는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지만, 법 앞에서는 법 내의 객관적인 요구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정과 법 충돌의 모순을 자각적으로 해결하고, 법과 상충되는 감정을 단호히 근절하고 저항해야 하며, 법률을 모독하지 않고 검찰의 숭고한 이미지와 고상한 인격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 감정을 키우고 법 집행의 사법 성격을 단련하십시오.

고대 그리스 선현은 "정의가 법보다 낫다" 고 말했다. 즉, 정의는 법의 기초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법은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정의와 사회 정의는 인류 사회 문명의 결정체이며 현대 사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의 정서를 확고히 확립하고 법 집행의 사법적 품격을 단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정확한 법률 통일관을 세우다

무거운 실체 경절차의 사상을 자각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을 병행하는 관념을 세우다. 우선, 검사와 경찰에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무릇 절차법에 규정이 있다면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둘째,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건 처리에 인간성을 반영해야 한다.

사건 처리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개조작을 통해 인민대중에게 검찰 집행의 공정성을 실감하게 한다. 법정 기한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기한 초과 구금과 위장 기한 초과 구금 현상을 단호히 근절하다. 소송 권리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범죄 용의자가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지각한 정의는 불의다',' 사법효율은 정의의 보장과 요구, 입안, 수사, 체포, 기소의 모든 소송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완료되어 사법정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인민 감독관제도 시범을 더욱 전면적으로 밀어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