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어음의 특징
(1) 재정어음은 중앙과 성급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발행 및 관리하며, 각급 재정부는 재정어음의 주관기관이다.
(2) 재무어음은 단위 재무수지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이며 회계의 원시 증빙이다. 우리 성의 비세수입 일반 기부서도 은행이 비세입환결산을 하는 근거이다.
(3) 재정어음은 재정, 감사, 세무, 감찰 등 부서의 검사 감독의 중요한 근거이다.
금융 어음의 유형입니다
첫째, 평가 기금의 성격에 따라 분류
재정 비세입어음: 정부 비세입어음에는 행정사업성 유료어음, 정부성기금어음, 벌불어음, 비세입일반기부서, 정부 비세입어음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정부 비과세 소득 청구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유료어음. 국무원 성급 인민정부와 그 재정, 가격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정부 기능이 있는 조직이 특정 대상에 행정사업성 요금을 받을 때 발급한 영수증 증빙에 적용된다.
2. 정부 기금 어음.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승인한' 정부성 기금 관리조례' 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관련 정부성 기금을 무료로 받을 때 발급한 영수증을 적용한다.
3. 어음 몰수. 법 집행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이 위탁한 대행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할 때 발급한 증빙에 적용된다.
4. 정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일반 설명. 각급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
정치권력, 정부의 공신력, 국가자원, 국유자산 또는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 준공공서비스가 정부 비세소득을 획득할 때 발급한 영수증.
둘째, 어음의 사용 특성에 따라.
보통어음과 특수어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 정부의 비과세 소득 징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어음을 말한다. 후자는 특정 스타일의 전용 어음으로 비과세 소득의 특징에 따라 설계되어 정부의 비과세 소득 징수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셋째, 얼굴 설정에 따른 특징 분류
고정 어음과 비고정 어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액면액이 고정되어 사용할 때 채울 필요가 없는 금융어음입니다. 후자는 고정 금액이 없어 발행인이 수동으로 기입하거나 컴퓨터로 인쇄해야 하는 금융어음이다. 넷째, 금융어음의 분류에 따라 필기어음과 기계어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동으로 기재한 재무어음을 말한다. 후자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과 미리 컴퓨터에 설정된 프로젝트와 기준에 따라 컴퓨터로 인쇄한 재무어음을 말한다.
넷째, 기타 금융 상품
기타 금융 어음에는 주로 거래 결제 어음, 사회 단체 회비 영수증, 의료 어음, 기부 영수증 및 기타 금융 어음이 포함됩니다.
1. 현재 결제계산서.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정부가 개최하는 비영리의료기관이 일시금, 대리 납부, 내부 결제업무가 발생할 때 발급한 증명서를 일컫는 말. 현재 결제 어음은 상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회 단체 회비 영수증.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과 단위 회원이 회비를 받을 때 발급한 영수증 증명서를 가리키다.
3. 의료 계산서. 정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수입을 획득할 때 발급한 수금 증명서에 적용된다. 기부 영수증.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기부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에 따라 발급한 기부 수령증을 일컫는 말. 이 가운데 정부 명의로 접수한 비정향통화 기부 수입은 정부 비세입어음 관리에 포함됐다.
법적 근거
재정 어음 관리 조치 (2020 년 개정)
제 7 조 재정 어음의 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비과세 소득 어음
1. 비과세 소득 일반 어음은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정부 비과세 소득을 수집할 때 발행하는 일반 증빙입니다.
2. 비세입일반기부서는 정부의 비세입징수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행정사업단위가 정부의 비세소득을 징수할 때 발행하는 공통증빙을 말한다.
(2) 결제어음 자금왕래결제어음은 행정사업단위에서 내부 자금왕래가 발생해 잠시 수거, 대행, 결제할 때 발급된 증빙을 말한다.
(c) 기타 금융 어음.
1. 공익사업 기부어음은 국가기관, 공익사업단위, 공익성 사회단체 및 기타 공익성 단체가 법에 따라 공익기부를 받을 때 발급한 증빙을 말한다.
2 의료 어음은 비영리 의료 보건 기관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여 의료 수입을 얻을 때 발급한 증빙이다.
3. 사회단체회비어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가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발급한 증빙을 말한다.
4. 재무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타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