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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2 종, 3 종 회의 기준
한 종류의 회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또는 중앙부서가 동지의 참여를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회의이다. 두 번째 유형의 회의는 시스템, 직속 사업 단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일 열시 관계청 (국) 이 동지가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회의이다. 세 가지 유형의 회의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관계청 (국) 또는 본 시스템 사업 단위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회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의 종류: 당 중앙, 국무원의 이름으로,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중앙부서가 동지를 책임지는 회의가 필요하다.

2 종 회의: 당 중앙,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에서 개최된 회의는 본 시스템, 직속 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관계청 (국) 이 동지가 참가하는 회의를 책임져야 한다.

세 가지 유형의 회의: 당 중앙, 국무원 부처, 각 직속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인민단체 및 그 내설기구가 소집된 회의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관계청 (국) 또는 본 시스템 내 기관 관계자가 참가하는 회의가 필요하다.

보충 자료:

4 종 회의: 위에서 언급한 1, 2, 3 종 회의를 제외한 기타 업무성 회의 (소형 세미나, 좌담회, 심사위원회 등) 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자원부 사무청 전달 정보

중앙 정부의 업무 스타일 개선,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 절약 촉진, 낭비제도 건설에 반대하는 관련 요구 사항, 회풍 개선, 회의 간소화, 회의비 관리 강화 및 규범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직관리국은' 중앙 및 국가기관 회의비 관리 방법' (재정은행 [20/KLOC) 을 제정했다.

첫째, 엄격한 계획 및 관리 회의

부처 기관과 산하 기관의 회의는 계획과 분류가 있어야 한다. 부처 사무청은 회의 계획의 관리를 중앙 집중화할 책임이 있다. 각 부서, 각 부서는' 방법' 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회의를 계획하고 분류하고, 본 단위의 연례 회의 계획을 진지하게 편성하며,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승인 및 문서화해야 한다.

이등 회의. 부 사무청은 다음 해 2 종 회의 계획을 편성하여 6 월 20 일까지 사경 165438+ 재무부 심사회에 서명하여 절차에 따라 국무원 심사 후 승인을 신청했다.

세 가지 유형의 회의. 산하 기관의 다음 해 3 종 회의 계획은 단위 지도 사무실이나 당조 (당위) 를 거쳐 매년 1 1 연말 전 보도부 사무청에 등록한다. 부처 기관 3 종 회의는 부장 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다.

네 가지 유형의 회의. 산하 기관의 4 종 회의는 사무회의나 당조 (당위) 회의 심의를 거쳐 본 단위 연례 회의 계획에 포함돼 연간 부서 예산 승인 후 10 일 이내에 보도부 사무청에 등록한다. 부처 4 종 회의는 주최 부서의 주요 지도자가 일부 관리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중앙 및 국가 기관 회의비 관리 방법

제 6 조 중앙 및 국가 기관 회의는 다음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당 중앙, 국무원 명의로 열린 회의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중앙부서의 책임동지가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유형의 회의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부처, 직속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인민단체가 소집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관계청 (국) 이 동지의 참여를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유형의 회의는 당 중앙, 국무원 부처, 각 직속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인민단체 및 그 내설 기구가 소집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관계청 (국) 또는 본 시스템 내 기관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4 종 회의는 위에서 언급한 1, 2, 3 종 회의를 제외한 기타 업무성 회의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소형 세미나, 좌담회, 심사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제 7 조 중앙 및 국가기관 회의는 다음 절차와 요구에 따라 비준한다.

한 종류의 회의는 주최 기관이 당 중앙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회의 예산 비용 결산 등 일반 사무는 중앙 직속 기관 사무관리국 (이하 중직기관 사무관리국) 과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이하 국관국) 이 처리한다.

당 중앙, 국무원 부처, 각 직속 기관은 매년 12 연말까지 다음 연례 회의 계획 (회의명, 개최 사유, 주요 내용, 시간 위치, 대표자 수, 직원 수, 경비 및 지출 채널 등) 을 보내야 합니다. ) 재무부 심의회에 가서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각 부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1 회의를 초과하지 않는다.

세 가지 유형의 회의 단위는 회의 계획 편성 및 승인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연례 회의 계획 (회의 수, 회의명, 개최 사유, 주요 내용, 시간 위치, 대표자 수, 직원 수, 경비 요구 사항, 지불 채널 등 포함) 을 수립해야 합니다. ) 단위 지도 사무회의나 당조 (당위) 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4 종 회의는 본 단위 분관 지도자의 심사를 거쳐 본 단위 연례 회의 계획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