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착공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장애배상금, 사망보상금, 정신위로금, 장애생활보조비, 장애기구비, 장례비, 피양인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재산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는 주요 배상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I. 의료비
의료비는 주로 등록비, 검사비,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약비를 포함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의료비 보상 =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의료비의 배상액은 제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증명서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
둘째, 병원 급식 보조금
원내 급식 보조비는 도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식비 소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입원 급식보조비 보상액 =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3 조는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용의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
허난성 직직기관 사업 단위 출장급식보조관리방법 제 11 조 출장급식보조금은 출장의 자연 (달력) 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부 출장은 하루 30 위안입니다. 성 외 출장은 1 인당 하루에 50 위안이다.
셋째,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사법실천에서 영양비는 병원의 진단증명서에 영양 강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영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쓰지 않으면 피해자는 영양비 청구를 고소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현재 법원은 하루 10 원 이상을 지지하지만 15 원, 20 원, 30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넷째, 간호 비용:
간호비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신체건강 등으로 행동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낮아져 가족이나 다른 친족이 동반하고 보살펴야 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비용을 말한다.
간호비 배상액 = 교통사고 발생지 동료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1 조는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병인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착공비를 계산한다. 간호원이 간호인을 받아들이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의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배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잃어버린 시간:
오근료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인신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치료를 받아야 하고, 당사자의 관련 친척들은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해야 하며, 일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경제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착공비 배상액 = 착공비 수입 (일/월/년) × 착공비.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의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손실 시간 기준:
피해자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착공비 보상 금액 = 실제 소득 감소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착공비 배상액은 피해자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착공비 배상액 = 실제 감소한 소득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직장) 소득' 의 인정은 피해자의 고정소득이 없는 오근비 배상액을 계산하는 열쇠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노동 (직장) 소득"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동 (일) 소득 (년) = 최근 3 년 평균 소득 /3.
이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속한다. 고정수입은 없지만 최근 3 년간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피해자의 정상 노동 (근무) 소득 (년) =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소득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오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을 한다면, 손실시간은 장애일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43 조 피해자가 실종된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검진을 참고해 확정해야 한다. 보상 비용의 기준은 피해자의 임금 기준이나 실제 수입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영자나 자영업자를 청부한 것으로, 오공비 계산 기준은 피해자의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도급 재배와 양식 계절성이 매우 강하다면. 제때에 조작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실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자에게 손실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동사 장애 보상:
장애 보상은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생활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수입을 얻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생활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관련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생활보조금을 보상할 것이다.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5 조 1 항은'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일곱째, 부양 가족 생활비:
부양인의 생활비 지출은 피해자가 불구자나 피해자의 사망을 평가해야 할 때의 지출이다. 부양 가족 생활비 지출은 교통사고 발생 후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거나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생전에 부양자가 생활원을 잃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는 데 필요한 지출.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a) 부양 가족은 65-438+08 세 이하의 미성년자이다.
부양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농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 ×( 18- 부양 실제 연령)]] > 부양의무수 × 장애배상지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음).
(2) 부양 가족의 연령은 18-60 세 사이에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는 것이다.
부양인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농민 1 인당 소비지출 × 20]-부양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수 × 장애보상지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음).
(3) 부양 가족의 연령은 60 세에서 74 세 사이이다.
부양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농민 1 인당 소비지출 ×[20- (부양 실제 연령 -60)])- 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수 × 장애배상지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음).
(d) 부양 가족이 75 세 이상인 경우:
부양인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농민 1 인당 소비지출 × 5) 부양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수 × 장애보상지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음).
법적 근거: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덟, 운송 비용:
교통비용이란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병원에 가서 진료, 입원 치료, 교통사고 처리 등의 문제로 발생한 교통비용을 말한다.
운송 비용 보상 = 실제 발생 비용.
소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다. 교통비 지출은 실제로 피해자 본인이 진료를 하고, 장애인용구를 배치하고, 그 친족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등 필요한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지출 기준이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의 일반 교통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실제 발생과 필수로 간주된다. 실제와 필요한 교통비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 교통비 지출에는 책임자의 경제적 부담이 포함돼 비용 지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희생자를 호송하고, 병원에서 희생자를 돌보고,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하고,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참여하는 희생자 친족 수를 제한하고, 차표 지출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친족 수는 3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2 조는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병원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
아홉, 숙박:
숙박비는 도로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을 옮기고 교통사고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숙박비를 말한다.
숙박 보상 금액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기준 × 숙박시간.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3 조 규정'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어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용의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
X. 직접 재산 피해 보상:
직접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은 차량, 물품, 시설 등을 가리킨다. 교통사고 손상으로 인해 복구할 수 없는 것, 부상으로 사용가치나 사망을 잃은 가축은 사고 관계자가 할인해 이 같은 직접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직접 재산 피해 보상 = 손상된 재산의 직접 손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06 조는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를 침해하는 것, 집단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 17 조는 국가, 집단 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 또는 할인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I. 장례비: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법적 근거: 제 27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 (하남) 38804/2= 1904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