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병원 처방전 평론을 규범화하고, 처방전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약품관리법',' 집업의사법',' 의료기관관리조례',' 처방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두 번째 처방전 평론은 처방전 쓰기 규범성과 약물 임상 적용성 (적응증, 약물 선택, 투여경로, 용용용용법, 약물 상호 작용, 배역 금기 등) 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 존재하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개입과 개선 조치를 개발하고 실시하여 임상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한다.
세 번째 처방전 평론은 병원의 지속적인 의료 품질 개선과 약물 임상 응용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임상 약물 치료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급 병원은 본 규범에 따라 건전한 시스템, 규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처방전 심사 제도를 세우고 처방전 심사 작업을 전개하며 실천에서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기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의 처방전 평론은 본 규범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 조 병원은 처방전의 질과 약품의 임상 응용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의 처방 행위를 규범화하고, 처방전 심사, 약품 발급, 검사, 약대계정 등 관련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약물 사용 훈련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품질 개선 조치를 개발하고 실시하다.
제 2 장 조직 및 관리
제 5 조 병원 처방전 심사 작업은 병원 약물과 치료학위원회 (그룹) 와 의료품질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병원 의료관리부와 약학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6 조 병원은 병원의 성격, 기능, 임무 및 부서 설정에 따라 의약품 및 치료학위원회 (그룹) 아래에 병원 약학, 임상의학, 임상미생물학, 의료관리 등 다학과 전문가로 구성된 처방전 검토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처방전 평론에 전문적인 기술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병원 약제과는 처방전 평론 실무팀을 설립하여 처방전 평론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처방 검토 실무 그룹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풍부한 임상 약물 경험과 합리적 약물 사용 지식을 가지고 있다.
(b) 해당 전문 기술 자격 보유: 2 급 이상 병원 처방전 심사 팀 구성원은 중급 이상 약학 전문기술직 재직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병원 처방전 심사 팀 구성원은 약사 이상 약학 전문기술직 재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처방 검토 실시
제 9 조 병원 약과와 의정관리부는 병원 진료과목, 부서 설정, 기술 수준, 진료량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샘플링 방법과 샘플링률을 확정했다. 여기서 응급실 처방전 샘플률은 처방전 총량의1보다 낮지 않고, 월별 심사처방은 절대/KLOC-0 보다 적지 않다. 병실 (구) 의사의 진찰률 (퇴원 병력 수를 기준으로 함) 은 1% 이상이며, 퇴원 병력의 절대 대수는 한 달에 30 부 이상이다.
제 10 조 병원 처방전 심사 팀은 확정된 처방전 샘플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처방을 채취하여 처방전 심사 작업표 (첨부 파일) 에 따라 문 응급 처방에 대해 논평했다. 병실 (구) 약 처방은 환자의 병력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 의견을 실시해야 하며, 의견표는 병원에서 본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 11 조 3 급 이상 병원은 점차적으로 특수 처방 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수 처방평론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약 (예: 국가 기본약, 혈액제품, 한약 주사제, 장외 영양제, 항균제, 보조치료약, 호르몬 등) 에 대한 처방평론이다. ) 약국 관리 및 임상 응용 관리 현황 및 기존 문제에 따라.
제 12 조 처방전 심사 업무는 과학, 정의, 실무의 원칙을 고수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서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처방전 심사 팀은 처방전 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방을 발견했으며, 의약관리부와 약학 부서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조건부 병원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처방전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4 장 처방 검토 결과
제 15 조 처방전 심사 결과는 합리적인 처방과 불합리한 처방으로 나뉜다.
제 16 조 불합리한 처방에는 비표준 처방, 부적절한 처방 및 비정상적인 처방이 포함됩니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표준 처방으로 판정해야 한다.
(a) 처방전의 머리말, 본문, 후기의 내용이 누락되어, 글이 불규칙하거나 글씨가 불분명하다.
(2) 의사의 서명 또는 도장이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서명 또는 도장 샘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약사는 처방전의 적합성을 심사하지 않았다 (처방전 부언의 심사, 배치, 검사, 조제란은 배치 약사 서명을 심사하지 않았다, 조제 약사 서명 확인, 또는 1 인 당직조제는 2 인 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
(4) 신생아와 아기의 처방에는 날짜와 월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양약, 중성약, 한약은 따로 처방되지 않았다.
(6) 처방을 위해 약물 매뉴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7) 약품의 복용량, 규격, 수량, 단위가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하다.
(8) "의사의 지시를 따르다", "자가용" 등 모호한 용어의 용법;
(9) 처방이 서명되지 않고 수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약물 과다 복용량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다시 서명한다.
(10) 처방전이 없거나 임상 진단이 불완전합니다.
(11) 1 회 외래 응급 처방약 5 종 이상;
(12)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 외래 처방약의 양은 7 일이 넘고, 응급 처방약의 양은 3 일이 넘으며, 만성병, 노인병 또는 특수한 경우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처방약의 양을 적당히 연장해야 한다.
(13) 마약, 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등 특수관리약품의 처방은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14) 의사는' 항균제 임상 응용 관리 규정' 에 따라 항균제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
(15) 한약 조각 처방약은' 군, 신하, 조, 사' 의 순서로 배열되지 않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제, 군복 등 특수한 요구를 표기하지 않았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약품이 처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a) 부적절한 표시
(2) 사용 된 약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의약품의 투약 형태 또는 투여 경로가 적절하지 않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 필수 의약품의 선용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사용;
(6) 병용 약은 적합하지 않다.
(7) 반복 투여;
(8) 호환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상호 작용이 있다.
(IX) 기타 부적절한 약물.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매우 시효로 판정해야 한다.
1. 무적응증 약;
정당한 이유없이 고가 의약품을 엽니 다.
정당한 이유없이 울트라 설명서 약물;
4.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환자에게 같은 약리작용을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약품을 동시에 개설한다.
제 5 장 평가 결과의 적용 및 지속적인 개선
제 20 조 병원 약제과는 의료관리부와 함께 처방전 심사 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처방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처방을 통보해야 한다. 처방전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약국 관리, 처방전 관리 및 임상약 중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요약 및 종합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품질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 병원 약물 및 치료학 위원회 (그룹) 및 의료 품질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21 조 병원 약리 및 치료학 전문위원회 (그룹) 와 의료품질관리위원회는 약학과가 의료관리부와 함께 제출한 품질 개선 건의에 따라 타깃 임상약품 품질 관리 및 약사 관리 개선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하여 관련 학과를 지도하여 품질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약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보건 행정부와 의사의 정기 심사 기관은 처방전 심사 결과를 병원 평가와 의사의 정기 심사 지표 체계에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 23 조 병원은 관련 부서 및 직원의 성과 평가 및 연간 평가 지표에 처방전 평가 결과를 포함시키고 관련 상벌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24 조 각급 보건 행정부는 관할 구역 내 병원 처방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처방전 평론을 전개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 25 조 보건 행정부와 병원은 불합리한 처방을 받은 의사에 대해 교육, 훈련, 비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사가 비정상적인 처방을 발행한 사람은' 처방전 관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의사는 한 심사 주기 동안 불합리한 처방을 5 회 이상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불합격한 의사로 간주하고, 직장을 떠나 훈련에 참가한다.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보건 행정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제 26 조 약사가 처방전, 조제약, 설명약 또는 불합리한 처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경우 병원은 교육, 훈련, 비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위생 행정부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제 27 조 병원은 불합리한 약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첨부: 배합식 감사 워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