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삼림, 삼림, 임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을 발전시킨다.
(1) 본 지역의 삼림 커버 목표를 확정하고, 임업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임업 건설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
(b) 산림 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업 법 집행 팀 구성을 강화한다.
(iii) 공공 복지 산림 건설, 주요 임업 인프라 건설, 임업 생태 공학 건설 및 산림 생태 혜택 보상 기금에 대한 투자를 본급 정부 재정 예산에 포함시킨다.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독촉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육림비를 추출하고 개조기금을 갱신하며, 육림기금을 특별히 임기지와 식림조림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마련하였다.
(4) 삼림에 대한 한도 벌채를 실시하고, 식목 조림, 봉산 육림을 장려하고, 삼림 커버율을 확대한다.
(5) 임업 과학 기술 및 교육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임업 과학 기술 진흥 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녹화 주관부의 삼림 자원 보호 및 관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 임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하고,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시행을 조직한다.
(c) 정기적으로 산림 자원 인벤토리를 조직하고 산림 자원의 성장과 감소를 파악한다.
(4) 식목 조림 작업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5) 관리 임지의 개발 이용을 감독하고, 징용 신청, 임지 단위 점유를 위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에 서명한다.
(6) 동급 인민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유림지와 임권 등록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7) 산림과 목재의 벌채, 경영, 가공 및 운송을 감독한다.
(8) 산불 예방, 삼림병충해 예방, 삼림식물 검역, 야생동물 보호를 담당한다.
(9) 기층림업기구와 임림인원이 법에 따라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제 7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삼림자원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식목 조림, 삼림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성과가 현저한 단위나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경영권 제 9 조 국유단위가 조성한 삼림은 건설단위가 관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수익을 관리한다.
집단 소유제 단위에서 재배한 나무는 그 단위의 소유이다.
합작으로 재배한 삼림은 협력자가 소유한다.
농촌 주민들이 집 앞 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서 재배한 나무, 도시 주민들이 자기 집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개인이 소유한 나무는 상속과 양도를 허용한다.
단체나 개인이 황무지를 도급한 후 재배한 삼림은 청부업자가 소유한다. 계약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도급을 계속하지 않는 나무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유지에서 재배한 나무는 토지 사용 단위의 소유이다. 명확한 토지 단위가 없는 나무는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나 기관이 소유한다. 집단 소유지에 자발적으로 심은 나무는 집단 소유이다. 제 10 조 단위 간의 삼림, 임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지역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 개인, 단위 간의 삼림 소유권과 임지 사용권 논란은 구, 향민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느 쪽도 삼림과 임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임지 현황을 바꾸거나 논란이 있는 삼림을 벌채하거나 논란이 있는 지역에서 기타 생산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삼림 파괴,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채종, 기술 규정 위반, 채취, 죽순 파기, 뿌리 벗기기, 과도한 손질 등의 작업을 금지한다.
미개발조림지, 유림지, 봉산육림지에서 방목, 장작, 사냥, 나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25 도 이상 산비탈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2 조 탐사, 광업 및 각종 건설 공사는 삼림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임지를 점유하거나 징용해야 하는 경우, 구급 이상 녹화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관리법규에 따라 건설용지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