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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학 헌장
중국 인민대학 장정 중국 인민대학의 전신은 1937 이 설립한 북북공학이었고, 이후 화북연합대학, 화북대학이었다. 1949 12 16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제 11 차 정무회의는 중앙정치국의 제의에 따라 중국인민대 설립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1950101 1954, 사회과학 위주의 종합대학과 최초의 전국 중점 대학으로 확정됐다. 1960, 중앙에서 종합적인 전국 중점 대학으로 확정됨 200 1 년은 국가' 985 공사' 아래 높은 수준의 연구형 대학으로 확정됐다.

중국 인민대학은'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을 학교 운영 이념으로,' 실사구시' 를 학교 훈훈으로,' 인민 만족, 세계 일류 대학' 을 건설 목표로,' 주문과, 이공' 을 학과 특색으로,' 국가 본보기, 사회 동량' 을 인재 양성 목표로 삼고 있다. 제 1 조는 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고교장정 제정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학교 명칭은 중국 인민대학 (영문 명칭은 중국 인민대학, 약칭 RUC) 이다.

학교의 법정거주지는 베이징시 해전구 중관촌 가 59 번지입니다. 학교에는 중관촌 캠퍼스, 통주 캠퍼스, 구 캠퍼스, 쑤저우 캠퍼스가 있다. 주최 기관의 동의를 얻어 학교는 필요에 따라 캠퍼스와 학교 부지를 설치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학교는 국가가 설립한 것으로 교육부와 국무부가 비준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제 4 조 학교는 인재 양성, 과학 연구, 사회서비스, 문화전승 혁신을 기본 기능으로 일반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적절히 실시하고, 중외 협력을 적극 확대해 학교를 운영한다.

제 5 조 학교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교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1) 사회적 요구, 학교 운영 조건 및 국가가 승인한 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학생 모집 계획을 세우고 학과 학생 모집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2) 법에 따라 학과, 전공을 자율적으로 설치 및 조정하고, 국가학위제도의 규정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3) 인재 양성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인재 양성 계획을 세우고 교과 과정, 교재, 교육시설 건설을 진행한다.

(4) 자신의 조건에 따라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사회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국내외 고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6) 실제 필요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교육, 과학 연구, 행정 등 내부 기관의 설치 및 인력 편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기타 전문 기술자의 직무를 평가하고 수당과 임금 분배를 조정합니다.

(7) 국가가 제공하는 재산, 재정 지원 및 기부된 재산을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8)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 6 조 학교는 중국 인민대학위원회 지도하에 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학교는 당위 지도자, 교장 책임, 교수제, 민주관리, 법치학교, 사제지도, 학술자유 존중, 당무 공개, 교무 공개, 정보 공개, 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제 8 조 학생은 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여 입학 자격을 취득하고 학적을 가진 교육자를 가리킨다.

제 9 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학교 교육을 공평하게 받고, 학교 교육 교육 계획에 따라 마련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공교육 자원을 동등하게 사용한다.

(b) 품질 개발, 사회 서비스, 고학, 학생 동아리, 교내 문화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참여한다.

(3) 국내외 심학 기회를 공평하게 획득하고 학술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4) 사상 품성, 종합 자질, 학습 성적 등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학교에서 규정한 학업 기준에 부합할 때 해당 학력증서와 학위증을 취득한다.

(5) 국가 및 학교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6) 학교 개혁, 건설, 발전 등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다.

(7) 학교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고 학교의 발전과 교육 개혁에 대한 의견, 건의, 비판을 제기한다.

(8) 학교에서 부여한 처분이나 처리에 대해 진술과 변론을 하고 학교나 교육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학교와 교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0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선생님을 존경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2) 학교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며 학교의 이익을 보호한다.

(3)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

(4)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및 관련 비용을 납부한다.

(5) 교육 장비 및 생활 시설을 사랑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1 조 학교는 덕육을 근본 목표로 학생들이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길러 학생들에게 심리건강교육, 문화체육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제 12 조 학교는 학생의 권리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학습과 생활에서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한다.

제 13 조 학교는 뛰어난 성적을 내고 학교의 영예를 얻은 학생 집단과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징계 학생에게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다.

제 14 조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의 민주적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학생 대표대회와 대학원생 대표대회가 정관 선거에 따라 선출된 학생회 위원회와 대학원생회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한다.

제 15 조 학교 훈련, 성인 교육, 재직 학습 등 각종 비재학생 중에서 교육자와 학교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 자발적 원칙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다. 제 16 조 학교 교직원은 교사, 기타 전문 기술자, 관리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7 조 학교는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임용 제도를 실시한다.

(1) 교사 및 기타 전문 기술자가 자격 인증 및 채용 제도를 실시한다.

(2) 임원은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c) 노동 계약, 고용 시스템의 구현.

제 18 조 학교는 법에 따라 제정된 인사관리제도에 따라 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연장, 해고, 승진, 보상 또는 처분의 근거로 삼는다.

제 19 조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직무 책임에 따라 학교 공공 자원을 사용한다.

(2)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기회와 조건을 공평하게 얻는다.

(3) 덕, 에너지, 성과 등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4) 다양한 보상 및 명예 타이틀을 공정하게 획득한다.

(5) 학교의 개혁, 건설, 발전 및 기타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

(6) 학교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고 학교 업무에 대한 의견, 건의 및 비판을 제기한다.

(7) 고용, 복지 대우, 평가 보상 및 징계 처분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학교가 개인, 재산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8) 법률, 규정, 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권리.

제 20 조 학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2) 본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한다.

(3)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4) 직업 윤리 및 학업 규범을 준수한다.

(5) 학교의 승인 없이는 교외에서 실직을 맡을 수 없다.

(6) 학교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며 학교의 이익을 보호한다.

(7) 법률, 규정, 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21 조 교사는 학교 운영의 주력군으로, 학교는 교사가 인재 양성, 과학 연구, 사회 서비스, 문화 전승 혁신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한다.

제 22 조 학교는 점차 학교 발전 수준에 적합한 교직원 복지 대우를 제고하고, 교직원 권익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교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23 조 학교는 교사 발전 제도와 완벽한 훈련 체계를 확립하여 교사가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국가와 학교에 탁월한 공헌을 한 교직원에게 표창 장려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25 조 학교는 교직원들이 학교의 민주적 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학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를 한다.

제 26 조 강의 교수, 아르바이트 교수, 명예교수, 객원 교수, 박사후, 방문학자, 선진교사 등 다른 교육자들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 과학연구, 선진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법률, 정책, 학칙, 계약에 따라 적절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학교는 필요한 조건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중국 인민대학 중국 * * * 당위 (이하 학교당위) 는 학교의 리더십의 핵심이며, 학교의 업무를 통일하고, 교장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일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당위는' 집단지도, 민주집중제, 개별적 양조, 회의결정' 의 의사결정 기본제도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의 노선 방침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당 중앙, 상급 조직, 동급 조직의 결의를 관철하고, 사회주의 경영 방향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전교생 직원들에 의지하여 학교 과학 발전을 추진하고, 덕지체미의 전면 발전을 양성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합격자와 믿을 만한 후계자를 양성하다.

(2) 학교의 기본 관리 제도를 심의하고 결정하고 관계 학교 개혁, 발전, 안정, 교육, 과학 연구, 행정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학교 내부 조직기구의 설정과 책임자를 결정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간부 선발, 교육, 훈련, 심사 및 감독을 책임지는 것을 논의한다. 지도부, 간부 대열, 인재 대열 건설을 강화하다.

(4) 학교 당 조직의 사상 건설, 조직 건설, 작풍 건설, 제도 건설 및 반부패 건설을 강화하다. 당 건설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다. 학교 기층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5) 당원 이론 학습을 강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로 머리를 무장시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확고히 걷는 신념을 고수한다. 당원을 조직하여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배우고, 당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과학, 문화, 법률 및 전문 지식을 배우다.

(6) 학교 사상 정치 사업과 덕육 사업을 이끌고 조화로운 캠퍼스 건설을 추진하다.

(7) 학교를 이끄는 노조, * * 단체위, 학생회 등 대중조직과 직공 대표대회.

(8) 통전 업무를 잘 하다. 학교 민주당 기층 조직에 대해 정치 지도자를 실시하여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다. 당외 인사와 통일전선의 다른 구성원들이 통일전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지하다.

중국 인민대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그 직책은 상무위원회가 수행한다.

당위와 상임위원회는 당위 서기가 주관하며, 실제 회의에 출석한 인원수는 출석해야 하는 인원의 5 분의 4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당위와 당위 상임위원회는 출석해야 할 인원수를 초과하는 1/2 에 찬성표를 던졌다. 중대 사항이나 간부 인사임면의결에 대한 표결 방식을 채택하면 찬성표가 회의 인원의 3 분의 2 를 넘어선다.

제 28 조 교장은 학교의 법정 대표인과 행정 책임자로 당위 지도하에 학교의 교수 과학 연구 기타 행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 전반적인 경영 계획 및 중대 개혁 실시 방안을 제정한다.

(b) 학교 등록, 교육, 과학 연구, 사회 서비스, 관리 및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조직하고 관련 규칙과 규정을 승인합니다.

(3) 내부 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부회장 인선을 추천하며 내부 기관 책임자를 임면한다.

(4) 교사 및 기타 내부 직원을 임면하고, 학생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학교 자산을 관리하고, 학교 운영 자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6) 교장 사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행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 조정 및 처리한다.

(7) 교장이 결정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및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교장사무회의는 교장이 주재하는데, 실제 참석자 수가 응당 인원수의 5 분의 4 이상에 이를 때 비로소 거행할 수 있다. 회의 결의안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책임자는 다수의 의견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단독 토론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9 조 학교의 중대 결정, 중요한 간부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정, 대액 자금 사용 등 중대 사항은 학교 당정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제 30 조 중국 인민대 규율검사위원회는 학교의 당내 감독기구이다. 학교 당위와 상급기위의 지도하에 학교의 중심을 둘러싸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학교의 중대한 의사결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의 각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한다.

제 31 조 학교는 인재 양성위원회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위원회 주임이 주재한다.

인사 교육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재 양성의 두드러진 문제와 중대한 추세를 연구하여 의사결정 건의를 제출한다.

(2)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인재 양성 계획, 인재 양성 방안, 관리 제도 설계 및 중요한 상벌 방안을 조직한다.

(c) 학생 모집, 전문 건설, 과정 건설, 교재 건설, 교육 조직 건설, 교육 시설 건설, 교사 훈련 및 학생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4) 인재 양성 연간 작업 계획 및 연간 품질 보고서를 듣고 심의하며 인재 양성 기본 데이터를 검토하고 인재 양성 품질 개선 및 보장 조치를 연구하고 논의합니다.

(5) 인재 양성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인재 양성위원회 회의는 주임이 주관하며, 실제 참석자 수는 출석자 수의 3 분의 2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투표방식으로 결정을 내렸고, 찬성 인원은 출석해야 할 회의 수의 65,438+0/2 를 초과했다.

제 32 조 학교는 법에 따라 학술위원회를 설립하고, 학술위원회 주임이 주관하며, 관련 규정과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한다. 학술위원회 주임은 일반적으로 행정직을 맡지 않는 선임 교수이다.

학술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학술 발전 계획, 과학 연구 및 학과 건설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2) 과학 연구 계획을 심사하고,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추천하며, 과학 연구 성과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3) 학교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을 논의하고 고려한다.

(4) 학술규범을 제정하고, 학술도덕을 유지하고, 학술적 논란을 처리한다.

(5) 교장이 위임 한 기타 학술 업무를 완료한다.

(6) 학술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기타 주요 문제.

학술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주임이 주재한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가 회의 인원의 3 분의 2 이상에 이를 때 비로소 소집되어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찬성 인원이 65438+ 출석자 수의 0/2 를 초과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제 33 조 학교는 학위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학위평가위원회 의장이 주재한다.

학위 평가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학과, 전문적인 설정 및 조정을 심의한다.

(2)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를 승인하기로 했다.

(3) 명예 박사 학위 지명 및 수여를 담당하는 인원 명단은 국무원 학위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4) 대학원 멘토 선발 기준 및 방법 개발

(5) 수여된 학위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고 대학원 멘토 자격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다.

(6) 학위평가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학위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주임이 주재한다. 실제 회의에 출석한 인원수가 출석자 수의 3 분의 2 이상에 이를 때 비로소 소집되어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찬성 인원수가 회의 인원수에 응해야 하는 1/2 를 초과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제 34 조 학교는 법에 따라 교직원대표대회 등 조직 형식을 통해 교직원들이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교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교장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직원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직원 대표 대회의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헌장 초안 작성 및 개정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수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2) 학교 발전 계획, 교직원 건설, 교육교학개혁, 캠퍼스 건설 등 중대한 개혁과 중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듣는다.

(3) 학교 연례 업무, 재무 업무, 노조 업무 보고서 및 기타 특별 업무 보고서를 듣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교직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 대우, 교내 분배 실시 방안 및 그에 상응하는 임용, 심사, 상벌 방법을 논의한다.

(5) 학교 전회 (제 2 회) 교직원대표대회 제안서 처리 상황 보고를 심의한다.

(6) 관련 업무 규정과 안배에 따라 학교 지도 간부를 평가하다.

(7)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고, 학교 헌장, 규제제도, 결정의 집행을 감독하며, 시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법률, 규정, 규정 및 학교와 학교 노조가 합의한 기타 사항을 논의한다.

직공 대표대회 국은 직공 대표대회의 상설 지도기구로, 직공 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당위 지도하에 일한다.

직공 대표 대회는 의장단이 주관하며,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응당 인원수의 3 분의 2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투표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찬성 인원수가 회의 인원수에 응해야 하는 1/2 를 초과했다.

제 35 조 중국 인민대 학생대표대회와 대학원생대표대회는 학생들이 학교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해 각자의 헌장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 형식이다.

제 36 조 학교는 학교 업무의 자문기구로서 학교 헌장에 따라 학교의 중요한 사항과 중대한 결정에 대한 참고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7 조 학교 이사회는 고등 교육 사업, 관심, 중국 인민대학 발전을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발적 자문기구이다. 학교와 사회의 광범위한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학교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의 비행정 상설기구입니다.

제 38 조 학교의 민주당과 무소속 인사들은 법과 각자의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제 39 조 학교는 법에 따라 노조, 단체위 등 대중조직을 설립하고, 각 대중조직은 학교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 40 조 학교는 업무요구에 따라 당위와 행정부를 설립,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각 부서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학교 승인에 따라 각 부서는 관리 및 서비스 책임을 수행하고, 학교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교한 관리 모델을 구축합니다.

제 41 조 학교 부속의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단위는 법과 학교 헌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한다.

제 42 조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와 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합작학교 운영, 협력연구와 기술개발, 사회실천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3 조 학교는 인재 양성과 학과 건설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학원을 설립하고 발전 요구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학원은 학교의 전반적인 발전 목표와 학교 운영 아이디어에 따라 학과, 계급 연구기관, 부속 연구실, 실험실 등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제 44 조 대학은 학교 관련 규칙과 제도 범위 내에서 인재 양성, 과학 연구, 사회 서비스, 문화 전승 혁신 등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한다. 학교는 권력과 책임의 적절한 원칙에 따라 사람, 재정, 사물 등에서 대학에 상응하는 관리 권한을 규범적으로 부여하고 학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45 조 학원 당위 (총지) 는 학원의 사상정치 업무와 당 건설을 책임지고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및 학교의 결정이 학원에서 관철되어 원장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

제 46 조 원장은 학원의 행정수장으로 원장의 의뢰를 받아 학원의 학과 건설, 교학과학 연구, 대오 건설, 행정관리, 대외교류, 협력 등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47 조 학원은 당정 연석 회의 제도를 실시하여 교수 과학 연구 인사 재무 등 방면의 중대한 결정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배를 집단토론 표결 협상을 진행한다. 당정회는 학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통 원장이 주관한다.

제 48 조 대학은 교수를 주요 회원으로 하는 인재 양성위원회와 학술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수, 과학 연구 및 관리에서 교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9 조 학교 부속 연구기관은 학교가 학과 발전 계획이나 중대 연구 임무에 따라 과학연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직속 기관이다. 학교 운영 과학연구기관의 책임자는 교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제 50 조 학교 주최자는 학교 교육 경비의 안정적인 출처와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교육 경비 투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학교 교육 경비와 국유 자산의 합리적 사용을 감독하여 경비와 자산의 사용 성과를 높이다.

제 51 조 학교 경비의 출처는 재정 충당금을 위주로 하고, 다른 채널은 학교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보조한다.

학교는 학교 운영 자금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운영 자금을 마련하며, 학교 운영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학우와 사회 각계의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한 기부는 학교가 검소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 기부 목적의 실현을 보장한다.

제 52 조 학교는 통일 리더십, 중앙 집중식 회계, 등급 관리를 실시하는 재무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학교의 재무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학교의 경제 질서를 규범화하다. 재무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재무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며, 재무 위험을 방지하고, 자금 안전을 확보한다.

제 53 조 재정자금, 학교 수입, 사회기부 등 재무정보는 학교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학교는 근검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지출을 절약하고, 절약형 캠퍼스를 건설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 55 조 학교는 자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학교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자산 보존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제 56 조 학교는 국가법규와 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의 합법적인 권익과 좋은 이미지를 보호한다.

제 57 조 학교 물류 업무는 끊임없이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수과학 연구를 위해 봉사하고, 사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58 조 학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고 국가 법규와 정관에 따라 내부 사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제 59 조 학교는 자발적으로 사회감독과 평가를 받고, 법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제때에 사회에 학교 정보를 발표한다.

제 60 조 학교는 자신의 학교 운영 우세와 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협동혁신을 추진하며, 각 방면의 지지와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제 61 조 학교는 현대 교육 수단과 다양한 학교 운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등 교육과 비학력 고등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에 다양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력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학력 교육 훈련을 실시하다.

제 62 조 학교는 해당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3 조 학교는 국가의 필요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빈곤 지역에 대한 대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64 조 학교는 교육 재단이 사회 기부를 유치하고 자금을 모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교 운영 자원을 늘렸다.

제 65 조 중국 인민대학교 동창은 중국 인민대학 (원중국인민대 1, 2 분교 포함) 및 그 전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에서 각종 영예학위와 칭호를 수여받은 국내외 각계 인사들을 포함한다.

제 66 조 중국 인민대학 동문회는 학교가 법에 따라 등록한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학교는 교우 업무위원회와 그 사무실을 설립하여 전담자가 교우 사무를 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우를 연락하고 서비스한다. 학우에게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학교의 발전 상황과 발전 사고를 정기적으로 교우에게 통보하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듣다. 제 67 조 학교 휘장은 주로 학교 휘장과 학교 휘장을 포함한다.

학교 휘장은 원형 인자형의 표지로,' 인대홍' 을 표준색으로 하고, 전서' 인민' 의 병행자를 기초로 하여' 인민, 인민, 인성' 을 뜻한다. 학교 창업 시간을 나타내는' 1937' 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외환 위는' 중국인민대' 의 영문 대문자이고, 아래는 중국 인민대 초대 교장 오제가 쓴 학교 이름이다.

학교 휘장은 학교 휘장이 찍힌 둥근 배지와 학교 이름이 찍힌 직사각형 배지이다.

제 68 조 교기는 주기와 부기로 나뉜다. 주기는 장방기, 기색은' 대홍', 부기는 흰색 장방기. 중간에 학교 휘장 오제가 쓴 학교 이름과 학교 영문 대문자의 표준 조합이 인쇄되어 있다.

제 69 조 교가는 중국 인민대학의 노래이다.

제 70 조 개교 65438+ 10 월 3 일.

제 71 조 학교 홈페이지는. 제 72 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교직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교장사무회 연구심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학교 당위 토론을 거쳐 교육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3 조이 헌장은 학교 당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74 조 본 헌장은 교육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