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보세구 검역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와 무역의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과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 검역 법' 과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식품'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보세 구역에 출입하는 물품 및 포장, 매트, 운송 수단, 컨테이너 (이하 검사 대상) 의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전국 보세구역의 검사 검역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관할 세관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검역물품에 대해 검역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보세구역에 드나드는 검역물품은 검역심사 승인 수속을 거쳐야 하며, 검역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검사된 화물이 보세구에 출입할 때, 발송인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세관에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주관 세관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세관은 간편하고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검사대상 물품에 대해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보세구 수입 피검물의 검사 검역 제 7 조 해외에서 보세구로 들어가는 피검물은 위생 검역 범위에 속하며 세관은 위생 검역 실시한다. 위생 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세관의 감독하에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해외에서 보세구로 들어가는 검사물은 동식물 검역 범위에 속하며, 세관은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과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세관감독 하에 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세관은 해외에서 보세 구역으로 들어가는 고형 폐기물, 구 기계 제품 및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세트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하여 보세 구역에 저장된 화물을 검사하지 않는다. 제 10 조 보세구 기업은 해외에서 수입한 창고 물류 화물, 자가용사무용품, 가공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강제 제품 인증을 면제한다. 제 3 장 보세 구역 내 검사 대상의 검사 검역 제 11 조 세관은 법에 따라 보세 구역 외 검사 대상에 대해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제 12 조 법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구역에서 비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피검물은 검역을 실시할 수 없다. 제 13 조 세관은 보세구역에서 비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식품위생감독검사와 상품검사 범위에 속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지역으로 나누어 들어가는 화물은 배치로 검사하거나 배치로 검사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입국 시 집중 검사를 신청하고 출국할 때 일괄 상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입국 시 이미 검사한 보세구 화물을 검사 후 비보세구로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비보세구에서 보세구역에 진입하여 비보세구로 수출하는 화물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제 15 조 보세구에서 비보세구까지의 검사 항목까지 필수 제품 인증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인증 증명서를 제공하고 제품에 필수 제품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 16 조 비보세구에서 보세구역에 진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직접 출국하는 경우, 보세구 세관에 원산지 세관이 발급한 검사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세구 세관은 더 이상 검사 검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검역유효기간을 초과하고, 국가나 지역이 변경되고, 검사검역요구 사항이 다르거나, 포장이 바뀌거나, 재조립, 신고가 취소되면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 17 조 보세구 기업은 세관에 보혜제 원산지 증명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 지역 특혜 원산지 증명서, 특별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외운제품의 가공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제 4 장은 보세구 중계 검사물 검역제 18 조 보세구를 통해 재수출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통해 입국할 때 수출국가나 지역 정부 부처에서 발급한 공식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통과동물은 세관총국이 발급한 동물 통과허가증과 수입국가 또는 지역 정부부에서 발급한 입국허가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보세구역을 거쳐 재수출된 검문품은 보세구역 내에 단기간에 보관되며, 원포장이 반송되고 포장밀봉 상태가 양호하고, 파손이나 누출이 없고, 입국할 때 대외포장만 검역하고, 필요한 경우 방역 소독 처리를 실시한다. 제 20 조. 포장불량으로 보세구 내에서 등급을 매기고, 고르고, 라벨을 붙이고, 포장 형식을 바꾸는 등 간단한 가공을 하고, 보세구 재수출을 거쳐 검사할 물품에 대해 세관은 위생 검역 동식물 검역과 식품 위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통과검사화물이 출국할 때,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입국시 중국 세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나 검역처리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검역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5 장 감독 관리 제 22 조 보세구 내에서 출입국 동식물 제품 가공 창고에 종사하는 기업은 검사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