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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수자원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성의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활용 및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수자원 부족, 낭비의 심각성, 공업농업용수 증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전 성의 천연수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그 국유 성질은 토지와 수자원 공사의 소유권과 사용권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제 3 조 수자원 관리는 통일 계획, 합리적인 개발, 과학적 활용, 물 절약, 오염 방지의 원칙을 따르고 최상의 사회, 경제 및 생태적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 제 4 조 본 조례는 성 전체의 수자원 개발, 이용, 관리 및 보호에 적용됩니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 장 수자원 개발 이용 제 5 조 급수 부문은 반드시 급수 계획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모든 용수 단위와 개인은 과학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물을 절약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과학용수와 물 절약을 위한 선진 기술 조치를 장려, 지원 및 보급해야 한다. 제 7 조 중대형 수자원 이용 공사의 건설은 반드시 국가 자본 건설 절차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사가 준공된 후 관련 부서의 공동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소규모 수자원 이용 공사를 건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현 인민정부 또는 그 지정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야 건설할 수 있으며, 수자원의 관리와 보호를 부담해야 한다. 제 9 조 수자원 이용 공사의 건설은 그 임무와 규모에 따라 국가, 단체,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0 조 수자원 이용 공사와 시설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수자원 이용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다. 제 11 조 수자원 개발 이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주관부에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은 수자원 개발, 이용, 관리 및 수자원 절약 조치에 대한 특별 보조금으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수자원 요금 징수 기준 및 방법은 주정부 수자원 관리 부서가 국가 경제 정책 및 수자원 상황에 따라 제정하여 주정부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집행을 승인했다. 제 13 조 각급 수자원 관리 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사용자의 물 소비량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도시용수관리와 유료 제 14 조 도시배수 원칙: 양질의 수원이 국민의 생활을 우선시한다. 수원이 부족할 때는 우선 주민 생활, 의료기관, 채소 생산, 중점 공업 생산용수를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는 도시 계획 범위 내에서 지하수 채굴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초광구는 일반적으로 새 우물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우물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 계획 범위 내에서 어떤 단위도 승인 없이 스스로 수원을 건설할 수 없다. 기존 자체 수원은 점차 도시 통합 급수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제 17 조 도시 수자원 관리 부서는 공업광업체와 경영용수 단위 (자체 수원 단위 포함) 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용수 할당량을 정하고 용수평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공광 기업은 물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한 수의 다목적, 재활용, 폐수 재활용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계획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가격으로 정액용수보다 낮은 것으로 보상가격을 실시한다. 만약 물이 정액을 초과하면 비용이 늘어난다. 납부한 초과수료와 수자원비는 세후 이익에서 지불되며, 비용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도시 주민의 생활용수, 정액 급수, 계량요금제, 초과부분 가산요금. 건물과 조건부 방갈로는 집집마다 물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4 장 농촌용수관리와 유료 제 20 조 지하수의 개발 이용은 지하수와 지표수 자원 상황에 따라 지제, 합리적인 배치, 깊이, 중, 얕은 물의 결합, 얕은 물의 우선 개발 원칙에 따라 현수자원종합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우물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초광구는 일반적으로 우물을 파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제 21 조 국가와 집단의 수자원 이용 공사 시설은 규모에 따라 해당 규제 기관이나 전문 (겸용) 직 임원을 설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관리 책임제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심사하며, 상벌을 실시한다.

폐기 우물은 반드시 현 수자원 종합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농업 관개와 채널 급수는 무 () 에 따라 물 분배, 정액 급수 및 계량요금을 실시하는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각종 작물의 용수정액은 현수자원 종합관리부서가 전성 계획에 따라 제정한다. 제 23 조 농용 우물은 농경지 관개에 쓰이며, 시와 현 수자원 종합관리부에서 용수 할당량을 제정하고 점차적으로 정액 급수에 도달한다.

농용 우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측량을 실시하거나, 정시에 물을 올리는 비용을 징수한다. 제 24 조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농작물 재배 구조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고, 물 소비량이 낮고, 가뭄에 견디며, 생산량이 높은 농작물을 적절히 재배해야 한다. 제 5 장 수자원 보호 제 25 조 모든 용수자와 개인은 모두 수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26 조 시, 현 수자원 관리 부서는 안전 위생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구덩이, 연못, 수로, 강, 웅덩이를 이용하여 물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7 조 신축, 확장, 개조가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기타 시설은 반드시 수자원 영향 사전 평가를 해야 하며, 수자원과 환경보호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