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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당정 선고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2 장 제 1 심 절차 제 1 절 공소 사건 제 181 조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2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83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84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한다. 제 185 조가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제 186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87 조 공소인,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법원은 그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88 조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았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피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89 조 증인은 증언했고, 판사는 진실하게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제공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190 조 공소인이나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물증을 제시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의 감정의견, 검문록 등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91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92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 항에서 규정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감정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제 193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4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 방청객이 법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재판장은 경고해 제지해야 한다. 제지자를 듣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벌금이나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소동, 충격 법정 또는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소송 참가자,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5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96 조 모든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197 조 판결문은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항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제 19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거나, 재검증하거나, 검문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 199 조 본법 제 19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한 달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한 판결문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주로 사건 유형이 분명하고 관련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각 측의 답변과 변호가 완료되면 법원이 관련 조사 후 법정에서 선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