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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가 20 15 년 4 월 24 일 개정됐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2065 438+05+6 1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독촉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감독을 진행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며 사회단체, 기층대중자치단체,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을 보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방식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하다.

뉴스 매체는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식품안전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 보도는 진실되고 공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품 생산경영자가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엄격한 농약 사용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맹독, 고독, 고잔류 농약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대체 제품의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고효율, 저독, 저잔류 농약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처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는 식품안전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14 조 국가는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하기 위해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 감독 부서와 함께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국 등 관련 부처는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통보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 및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원성 질병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분석 연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감독 부서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5 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식품 생산 경영 장소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샘플 수집은 시장 가격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제 16 조 식품안전위험감시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감독부에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고 동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추가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따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의료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발표한다.

농약, 비료,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 위원회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는 생산경영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비용은 샘플을 채취할 때의 시장 가격에 따라 지불된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a)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또는 보고를 통해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3) 감독 관리의 중점 분야와 중점 품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4)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5)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6)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9 조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및 농업행정관리부는 감독관리 업무에서 식품안전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식품안전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위험원, 관련 검사 데이터, 결론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20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농업 행정부는 식품과 식용 농산물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를 제때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제때에 식품과 식용 농산물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21 조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는 식품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 식품안전감독관리의 과학적 근거다.

식품안전위험평가를 거쳐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국과 품질감독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즉시 사회에 발표하여 소비자들에게 먹거나 사용을 중단하라고 알리고,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이 생산 경영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즉시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와 함께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와 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 따라 식품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종합분석을 거쳐 높은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해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는 식품안전위험경보를 제때 제기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 및 기술기관은 과학, 객관적, 시기, 공개의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식품검사기관, 인증기관,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신문매체교류식품안전위험평가와 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를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식품 안전 기준

제 24 조 식품안전기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안전 기준은 필수 기준이다. 식품 안전 기준 외에 다른 의무식품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27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발표했으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는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 중 농약 잔류와 수약 잔류량 제한 및 검사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 위생 행정부,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가축 도살검사 절차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8 조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은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식용 농산물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해 식품안전국가기준 초안을 사회에 발표해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방면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대표로 구성돼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심사한다.

제 29 조 지방특색 식품은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제정된 후에는 지방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식품생산업체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기준, 본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기준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제 3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대중이 무료로 검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제정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국가기준, 지방기준, 기업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기준 시행 중의 문제에 대해 제때에 지도와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2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과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의 시행상황을 각각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을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은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하고 총괄하며 동급 보건행정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와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안전기준 시행 중의 문제를 발견하여 즉시 위생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식품 생산 및 판매

제 1 절 일반 규정

제 33 조 식품 생산 경영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식품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식품 가공, 포장 및 저장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장소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및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 된 거리를 유지합니다.

(b)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및 운영 장비 또는 시설이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해충 방지, 세척, 폐수 처리 및 폐기물, 폐기물 저장 장비가 있습니다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식기, 음료, 직접 식식품이 담긴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하역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은 독성 유해 물질과 섞어서 저장, 운송해서는 안 된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무독성, 깨끗한 포장재, 식기, 음료 및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하고, 식품생산경영자는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 모자 등을 입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입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때는 무독성, 깨끗한 용기, 판매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9) 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11)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식품 저장, 운송 및 하역에 종사하는 비식품 생산경영자는 전액 6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4 조 다음과 같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을 금지한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7)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11)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2)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법 제 33 조 제 1 항 ~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36 조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은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에 규정된 생산경영규모와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경영을 보장하는 식품위생, 무독성, 무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을 종합적으로 다스리고, 서비스와 통일계획을 강화하고, 생산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경영조건을 개선하고, 중앙거래시장, 상점 등 고정장소경영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는 지정된 임시경영구역과 시간대에 운영한다.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과 식품 노점상들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37 조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생산하는 것은 국무원 도시 보건 행정부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식품 안전 요구 사항, 허가 및 발표에 부합합니다.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38 조 생산경영식품은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은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르면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 카탈로그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 41 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은 식품안전법규와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같은 고위험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한다. 품질 감독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2 조 국가는 식품 안전 전 과정 추적 체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적 체계를 세워 식품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통해 생산 경영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전정 추적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제 4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식품 규모화 생산, 체인 경영 및 유통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섹션 ii 생산 및 관리 프로세스 제어

제 44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건전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 안전 지식 훈련을 실시하고, 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기업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본 기업의 식품 안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그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기업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무작위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심사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감독 추출 검사는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45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