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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18 조: 기층법원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제 19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 민사소송법 제 19 조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은 논란 표지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 사건을 가리킨다.

2.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9 조 제 2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에서 사건의 복잡성, 소송 표지액, 현지의 영향 정도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제 1 심 사건의 등급관할 의견을 제출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20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섹션 ii 영토 관할권

제 22 조 원고가 피고의 신분으로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5. 공민의 정규 거주지는 공민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공민 입원 치료의 경우는 예외다.

17. 사무실이 없는 시민합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등록이 없으면 몇 명의 피고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7. 채권자가 지급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법 제 22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3 조 피고를 제외하고 원고의 다음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6. 피고시 호구가 취소됐으며 민사소송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쌍방이 도시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7.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 미만인 것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8.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1 년 이상 교양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교양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9. 위자료 사건 중 피고인 거주지 몇 명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10.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에 불복한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1.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은 군인이 비문직이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혼 소송 쌍방은 모두 군인이며,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피고단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2.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3.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정착국법원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접수를 거부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4.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에 대해 거주지 법원은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방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5. 한 중국 시민은 외국에 살고, 다른 중국 시민은 중국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16.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8.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경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9. 매매 계약 쌍방이 계약에서 납품처를 약속한 경우,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이다. 합의가 없으면 납품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납품 방식을 채택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지이다. 자체 배달, 배달 위치는 계약 이행지입니다. 목재와 석탄의 위탁 또는 납품은 화물 선적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실제 이행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20, 처리 계약, 처리 행위는 계약의 이행지로 간주된다. 단, 계약이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2 1. 재산리스 계약 및 금융리스 계약은 리스 재산을 이행지로 사용합니다. 단, 계약에 이행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5 조 협의가 관할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3.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서면 계약의 약속은 계약에서 약속한 관할 조항이나 소송 전에 합의한 선택 관할 협의를 가리킨다.

24. 계약 당사자가 관할을 선택하는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는데, 관할을 선택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민사소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경제분쟁 관할 결정 방법 구매 계약 이행지 결정 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996) 28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당사자 소송과 인민법원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사건 관할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규정에 따라 구매 및 판매 계약 이행지를 확정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 장소이다.

계약에서 약속한 화물이 도착 도착, 도착, 수락, 설치 및 디버깅되는 장소는 계약의 이행 장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 또는 납품처를 명확히 약속하지만 실제 이행에서는 서면형식이나 쌍방이 약속한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약속으로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방식으로 원래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원래 계약을 변경하여 이행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원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이행지를 확정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 납품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약속이 있지만 화물은 실제로 납품되지 않고, 양측 거주지는 계약약속의 이행지, 구두 구매 및 판매 계약 분쟁 사건, 미이행 확정 사건 관할을 확정한다.

구매 및 판매 계약 이행지 이전의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26 조 보험계약의 관할은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5.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또는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제 27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6. 민사소송법 제 27 조에 규정된 어음지불지는 어음에 기재된 지불지를 가리킨다. 환어음에는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고 지급지는 지급인 (대리인 지급자 포함) 의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소입니다.

제 28 조 운송 계약 분쟁의 관할은 철도, 도로, 수로, 항공 운송 또는 합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운송 원산지, 목적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30. 철도 운송 계약 분쟁과 철도 운송과 관련된 침해 분쟁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9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8. 민사소송법 제 29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발생지에는 침해 행위발생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29.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침해 행위지 및 피고소 인민법원은 불합격 제품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한다.

제 30 조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할은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 손해배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사고 발생지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지 항공기 가장 먼저 착륙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1 조 해사보상의 관할은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사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충돌 발생지, 충돌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2 조 구조 비용 분쟁의 관할권. 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행위가 발생하거나 구조선박이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3 조 * * 공동해손소송의 관할은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으로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선박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4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305.' 민사소송법' 제 34 조, 제 246 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다른 나라 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중재 판결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