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상 재해는 가뭄, 폭우 (눈), 연우, 번개, 우박, 고온, 저온, 한파, 서리, 동비, 강풍 (황사), 태풍, 토네이도, 안개, 스모그 등으로 인한 재해를 가리킨다
법률 행정 법규는 기상요인으로 인한 파생재해, 2 차 수한재해, 지질재해, 해양재해, 삼림초원 화재 등 재해 예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기상 재해 방어는 사람 중심, 과학 방어, 정부 주도, 부문 연계, 사회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 지휘부를 세우고, 기상재해 방어체계를 보완하고, 기상재해 방어조정 메커니즘과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기상재해 방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상주관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모니터링, 예보, 경보 및 방어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기후실현가능성 논증과 기상재해 위험평가를 조직한다.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기상파생재해와 2 차 재해를 적시에 모니터링, 예보, 경보 및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상 재해 방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농촌과 외진 빈곤 지역의 기상재해 방어, 감시, 정보전파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방재 물자를 비축하며 농촌과 외진 빈곤 지역의 기상재해 방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상재해 방어법규를 사회에 홍보하고 기상재해 방어지식을 보급하고 공공기상재해 방어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기상재해 특성에 따라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 피난, 방재,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제고하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홍보하고 기상재해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학교는 기상 재해 방어 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기상 재해 방어 의식과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재해방어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서를 조직해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의 유형, 빈도, 강도,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상재해 유형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위험 구역을 편성하고, 기상재해 위험 구역을 정하고, 공고하고, 기상재해 발생 지역과 중점 방어 구역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 실제, 기상재해 특성, 위험구역과 결합해 본 행정구역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토지이용, 지역건설, 해역개발, 환경보호, 교통운송, 농업, 임업, 수리, 관광, 에너지, 통신 등의 계획을 세우고 기상재해 방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계획과 기상재해 방어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일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및 성 중대 건설 프로젝트, 중대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 대형 태양에너지, 풍력 등 기후자원 개발 이용 프로젝트와 도심 계획을 편성할 때 법에 따라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전개하고 논증 결과를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계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와 계획을 심사할 때 기후실현가능성 논증 결과를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필요에 따라 기존 기상재해 방어와 구조자원을 통합하고, 응급구조팀을 건립하거나 확정하고, 응급훈련을 조직하고, 기상재해 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성 인민 정부는 기상 재해 비상 준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상주관기구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기준에 따라 기상재해 응급준비를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 병원, 쇼핑몰, 관광지, 교통허브, 문화경기장 (관)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광산, 미광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