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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실천에서 조정서가 발효된 후에도 조정서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협의에 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여전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확실히 착오가 있으므로, 원장의 비준을 요청하여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상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로 법률문서의 필기오류와 계산오류, 소송비용 누락, 필기오류 등이 있다.

첫째, 형사신고를 제기하는 것과 재심을 신청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항소 재심권을 신청하는 것은 공민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기관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이며, 둘 다 소송권의 범주에 속한다. 항소권은 민주적 권리로, 넓은 의미의 항소권에 속한다. 횟수에 제한이 없고, 등급에 제한이 없고, 사건에 제한이 없고, 제재에 제한이 없고, 기관에 제한이 없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소송 권리로서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한 대상은 확실히 잘못된 효력 판결, 판결, 자원봉사 원칙 위반 또는 내용 위법 조정서였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률 문건과 이미 발효된 법률 문건에 대해 모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민사 소송 재판 감독 절차

민사 재판 감독 절차, 즉 민사 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확실히 착오가 있어 사건을 재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재판 감독 절차는 심판의 오류를 바로잡는 법정 절차일 뿐이다. 그것은 사건 심리의 필수 절차도 아니고 소송의 독립심급도 아니다.

셋째, 민사 재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사 재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및 조정서가 이미 발효되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심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법원으로 한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은 심판,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인 심판,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심판이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조정서에는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이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협정에 따라 만든 조정서가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당사자 또는 특정 외부인 일 수 있습니다. 원심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 항소인, 피항소인

3.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년 기한을 넘긴 사람은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재심 절차를 트리거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4.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즉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 1 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주요 증거를 서면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법관을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 1) 부재자 판결, 소환장 없음;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14)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는 횡령 뇌물 수수, 편애법, 헛된 재판죄를 저질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