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개인이 자동차를 운송하는 소유자, 임차인, 운전자에 대해 자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트랙터 안전 관리는 본 방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농기계 부서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공안기관은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제 6 조 개인 운송 기동 차량은 반드시 국가 또는 성 관련 부서의 검증과 비준을 거친 정형제품이어야 한다.
양도, 매매, 계약, 임대 폐기 차량 또는 사용 연한이 10 년 이상인 차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전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제 7 조 개인 운송 기동 차량 등록 후, 차주는 7 일 이내에 현지 공안교통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한 운송 기동 차량은 사회 단위 명의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자영업자가 도급, 자동차 대여, 조종사 채용은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발생 후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소유자나 임차인은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이나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현지 공안교통관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 9 조 개인 수송 기동 차량은 반드시 예방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자체 수리 조건을 갖춘 공안교통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스스로 수리할 수 있다. 수리 조건이 없는 경우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승인한 정비소에 가서 정기 수리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교통관리기관은 다음 기한 내에 개인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a) 여객 차량은 분기별로 검사됩니다.
(2) 화물 차량은 6 개월마다 검사한다.
(3) 오토바이와 자가용 자동차는 일 년에 한 번 검사한다.
(d) 트랙터 검사는 농시 계절과 결합해야 한다.
불합격 차량을 검사하면 공안교통관리기관은 정비검사가 합격할 때까지 차량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해야 한다. 제 11 조 개인 운송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검사 단위는 반드시 국가 기준과 공안교통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품질을 보장하고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개인 운송 기동 차량 거래는 반드시 현지 공안교통관리기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증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거래 허가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거래 완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개인 운송 기동 차량은 현지 보험 부서에 제 3 자 책임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여객 수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객 사고 상해 보험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개인 여객운송 자동차는 반드시 비준된 운영선과 여객터미널 (현장, 점) 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도시 거리에 주차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화물차, 트랙터, 농용 수송차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5 조 개인 운송 차량 운전자 훈련 임무를 맡고 있는 학교 (반) 는 반드시 공안교통관리기관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종사를 훈련시켜 훈련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공안교통관리기관은 운전자 훈련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개인 운송 자동차의 소유자, 임차인은 운전자의 불법 운전을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의 피로 운전, 음주운전, 과부하, 과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7 조 개인 여객운송 차량 소유자, 임차인, 조종사, 승무원은 승객의 치안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물품을 소지한 승객은 차를 탈 수 없다. 객차 안의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양도, 매매, 도급, 임대 폐기 자동차 또는 사용 연한이 10 년 이상인 차량은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쌍방에 10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9 조 개인 운송 차량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며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0 조 자동차 수리 기관이 거짓을 꾸며 위증을 한 사람은 공안교통관리기관이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 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소는 불합격 차량에 합격증명서를 제공하고 공안교통관리기관은 위탁검사자격을 철회하고 5000 원에서 1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