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인정되어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종류가 다양하고 증거마다 다른 증명 효과가 있을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증거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해석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 가지 중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반박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은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증거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증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증거 사실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둘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둘째,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은 사건의 기본 사실이어야 한다. 해석' 제 9 1 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는 경중완급을 가려야 하며, 우선 사건의 기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건의 기본 사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법적 사실, 즉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초래한 사실, 법적 행위와 법적 사건을 포함한다. 법적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관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둘째, 법적 관계의 주체, 대상, 권리, 의무를 포함한 사실법적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부담에 대해 전통적인' 증명 부담' 표현을' 증명 책임' 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한다. 이 두 개념의 의미는 동일하며 모두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층은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즉 쌍방이 누가 증명할 의무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의미는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가 입증해야 할 사실, 즉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입증해야 할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증명 부담의 핵심은' 증명' 이 증명해야 할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세 번째 의미는 증거책임을 맡고 있는 쪽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 입증할 사실의 존재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증거부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거를 제공하고, 증명할 사실이 존재하는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짊어진다는 것이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후 국민의 증거의식은 발전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오랫동안 민중의 증거 의식은 비교적 낮았다. 현재, 많은 청원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이 이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증거와 증명할 사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민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청원, 청원, 청원, 청원, 청원, 청원, 청원, 청원) 증명 부담' 을' 증명 부담' 으로 바꾸는 것은' 해석' 을 통해 전 사회에 더욱 명확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즉,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입증해야 할 사실이 존재하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민 대중이 정확한 증명 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자신의 민사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판사가 당사자에게 설명하기 쉽다. 셋째, 기한이 지난 증거문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대해 폐쇄적인 증거제도를 실시하여 사법실천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20 12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증거 폐쇄 제도가 대폭 개정됐다. 해석' 제 10 1, 102 조 민사소송법 관련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65 조 규정에 따라 기한이 지난 증명 문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이런 증거들 중 일부는 사건의 기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해석" 은 그러한 증거도 채택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훈계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택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훈계를 해야 한다. 넷째, 재심 단계에서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한 이유가 성립되었으며 인민법원은 그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어떤 이유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재심 부분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재심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과 혼동하기 쉽다. 당사자가 원심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면 원심을 철회하고 개판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원심을 개판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에 따라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원심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심 법원이 당시 발생한 일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