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기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는 원판결, 판결, 원판결, 판결확인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되고,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재판원들은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법 행위가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는 기한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상황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이다.

원민사소송법 제 184 조는 재심을 신청하며,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개정된 민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미결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당사자가 20 13 1 이전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정 전 민사소송법 제 18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기한을 심사해야 하지만 20 13 년 6

이전 단락에 규정 된 당사자의 신청은 다음 상황과 일치하며, 개정 전 민사 소송법 제 184 조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2 년이 지났고,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재판원들은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었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 법원 신문: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184 조는 "당사자는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그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규정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05 조 사이의 연계에 대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2 년은 일반적으로 재심 사이의 연결을 신청한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결정' 은 이 신청의 재심 기간을 수정하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기간을 6 개월로 명시했다. 재심 절차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 기한의 결정은 20 13 1 이전에 신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규정' 은' 기간이 20 13 년 6 월 30 일, 20 13 년 6 월 30 일까지' 가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입법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적시에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관계를 안정시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둘째, 3 개월 특별 신청 재심 기한. "규정" 은 당사자가 "판결, 판결이 발생한 지 2 년이 넘었고,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재판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 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기간에는 수정 전 민사소송법이 확정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84 조는 재심 신청 시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로 규정하고,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자각하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은 본 사건에 대한 재심 적용 전 민사소송법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심 신청 기간을 20 13 년 6 월 30 일까지 마감함으로써 당사자가 재심권을 신청하거나 제한하는 문제를 피했다.

셋째, 당사자의 신청은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00 조 1, 3 항 규정 (수정 전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을 감안하여 제 205 조에 규정된 당사자가 재심 기간의 출발점과 수정 전 민사소송법 제 184 조를 신청한다 당사자는 20 13 년 6 월 이후 새로운 증거가 원판결, 판결, 또는 원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판결 발효 후 2 년 이내에 원인을 발견한 경우 수정 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발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 따라' 20 13 년 6 월 30 일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20 13 년 6 월 30 일까지' 하면 당사자가 재심권을 신청하거나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은 이에 대한 예외도 설정하고, 수정 전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당사자가 재심 신청 기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