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전당행은 어떤 방식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으면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종합서비스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전당행은 어떤 방식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으면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종합서비스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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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 계약에서 이자와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주로 이자 원천징수, 종합비 원천징수, 전전 현재 빚진 이자와 종합비 양도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글은 상술한 세 가지 협의의 법적 효력을 각각 분석할 것이다.

첫째, 전당포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원천징수의 법적 효력.

대출 계약에서 이자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현행법은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25 조 민간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 간 대출, 대출자가 이자를 원금 계산복리에 계상하는 것, 보호하지 않는 것' 이다. 대출할 때 이자를 공제하는 사람은 실제 차입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즉, 최고인민법원이 민간차입에서 이자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실제 차입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2.' 계약법' 제 200 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200 조 대출의 이자는 사전에 원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사람은 실제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 계약법은 민간 대출, 금융기관 대출, 전당포 대출 등 대출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약법의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당 계약에서 약속한 이자 원천징수의 법적 효력은 실제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포 대출 계약에는 그 특수성이 있다. 종합비의 징수는 전당포 원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받는 것이다. 계약법' 에 따르면 전당행과 전당인이 이자를 원천징수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원천징수된 실제 전당 금액에 따라 전당 원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종합비의 징수도 원천징수된 실제 전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둘째, 포괄적 인 수수료 계약의 법적 효력 원천징수

(1) 상태

현재, 전당포가 종합비용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법규는 없고,' 전당관리방법' 은 이자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비용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종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전당포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이미 업계 관행이 되었다.

(2) 법학 분석

전당포와 전당포 대출 계약에서 미리 약속한 종합원천징수수수료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통합 비용의 법적 성격

"전당관리방법" 제 38 조는 종합비용을 각종 서비스 및 관리비용을 포함한 전당종합비용으로 정의했다. 전당행은 전당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종합비의 법적 속성은 전당행이 전당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당포 대출 행위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자와는 달리 법정이자가 아니라 전당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보수로 법정이자와는 다른 두 가지 법적 범주에 속한다.

2, 현행법은 종합요금방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종합비의 법적 속성이 이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은 종합비 징수 방식에 제한이 없다. 종합비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의미 자치를 통해 미리 안배할 권리가 있으며, 전적으로 전당과 전당인의 의미 자치 범위에 속한다. 전당포와 전당포 사이의 종합비용 원천징수에 관한 약속은 법에 따라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종합비용을 선제하여 전당업으로 삼는 방법은 인가해야 한다.

종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전당업계의 관행으로 민법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위반하지 않으며, 그 법적 효력도 확인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142 조 3 항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만 규정하지 않고 국제공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내공약이 법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계약법' 에는 계약법 제 6/KLOC 와 같은 규정이 포함돼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은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 제 92 조는 "계약권 의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5 조: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 표현, 계약의 관련 조항, 계약의 목적, 거래 습관 및 성실한 신용 원칙에 따라 조항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제 293 조 "여객운송계약은 운송회사가 여객표를 인도할 때 성립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다른 거래습관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우리나라에도 전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1980 년대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전권 문제에 대해 10 여 차례 회답과 해답을 한 것으로 보아 전권 습관은 국가가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전당업계의 일부 관행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만약'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서' 이김화대 이영전당사 전당분쟁 사건' 의 심판 요지는' 전당인의 전당계약에 따라 전당인의 환차권을 소멸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당업의 관례와 사회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에도 부합한다' 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계약법 해석 2' 제 7 조는 "다음 경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거래습관 (1) 현지 거래행위 또는 특정 분야 또는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돼 상대 당사자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습관적 관행' 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요약

요약하자면 종합비는 전당업계 전속 제도로 전당행이 전당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비용이다. 본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비용이며, 이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전당포의 합법적인 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자의 조기 공제를 금지하는 법적 규범은 법률 적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합비 원천징수는 전당업계의 통행 관행으로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민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민사 주체의 의미 자치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쌍방이 특별히 약속하거나 업계 관례에 따라 종합비용을 미리 공제하는 행위는 법률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법적 위험을 피하십시오

1. 전당포가 원천징수한 종합비용은 전당포와 전당포 대출 계약에서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전당행이 이자나 종합비용을 원천징수할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계약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금을 직접 상쇄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2. 상술한 분석에 따르면 전당행은 종합비용을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민법원이 전당행이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전당포는 전당포 대출 계약에서 금리와 종합비율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함께 계산해야 한다.

셋째, 재보증이나 양도시 전임자 전당행이 빚진 이자 및 종합비용을 전당원금 협정의 법적 효력으로 이관한다.

(a), 현재 상황

실제로 전당행은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비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당행이 종합비용을 체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자를 공제할 수 없어 집주인이 이자를 체납하는 경우도 불가피하다. "전당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압류인이 기일 내에 이자와 종합비용을 갚아야 하지만, 압류인이 기일 내에 이자와 종합비용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때, 압류인이 계속 경영할 때, 압류인이 빚진 이자와 종합비용이 계속 원금에 직접 부과된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전당포는 새 대출을 빌려 낡은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전당행과 전당이 경영할 때 전당이 빚은 이자와 종합비용을 전당포 원금에 계상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2), 법률 분석

1. 재보증이나 양도시 원래 전당포에서 빚진 이자를 전당포 원금으로 이전하는 법적 효력.

(1). 이자를 원금으로 이체하고 복리를 계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과 조작 방법이다.

복리는 복리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 기간은 몇 단락으로 나뉜다. 이전 섹션에서는 원금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원금에 추가하여 증가된 원금을 형성하여 다음 절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원금 기수로 사용합니다. 각 단락의 이자를 계산해 합치면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복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세계에서 8 번째로 큰 기적"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리계산의 특징은 이전 기말의 원금이자를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사용하여 계산할 때 기간당 원금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예를 들어, 어떤 전당행은 3 월에 전당포 10000 원을 지불하고 10 년 4 월에 다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자율은 0.5% 였다. 그럼, 4 월 65,438+06,5438+0 일 전당행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4 월 65,438+008 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복리 계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다음 기간 원금으로 각 기간 원금에 직접 적립되어 다음 기간 이자의 원금 기수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보험이나 양도시 전당포에서 빚진 이자를 원금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갱신과 양도는 모두 이전 대출 기한이 지났음을 나타낸다. ① 갱신 기간, 이전 전당물이나 갱신 기한의 이자는 이미 확정되었고, 갱신은 전당포 대출 계약의 연장이다. 이때 양측은 이전 대출 기간의 원금을 대출 계약 연기의 원금으로 간주하며, 두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며 복리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과 조작 방법이다. (2) 전당포는 새 대출을 빌려 아직 낡았고, 실제로는 새로운 전당대출 계약이 생겼다. 따라서, 새로운 전당포 대출 계약 대출 금액의 결정은 쌍방의 의미 자치의 범위에 속하며, 회수해야 할 이자는 전당행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전당포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는 전당포 자금의 점유이며, 전당포 계약서에 서명할 때 당연히 전당포에 부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요약하자면, 전당행이 빚진 이자를 원금에 양도하고 복리를 계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법적 범주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자가 원금을 이체하는 것과 복리를 계산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법률은 전당행이 복리를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전당포 복리를 금지하지 않았다.

1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25 조 규정, 시민 간 대출, 대출자가 원금 이자로 복리를 계산하면 보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적용 전제는 시민 간의 대출, 즉 이 규정은 시민 간의 대출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당포는 전당포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으로서 시민 간 대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대출 사건에 대한 의견' 도 민간 대출을 규범화했다.

이 의견의 제 1 조는 "시민간, 시민과 법인 간, 시민과 기타 조직 간의 대출 분쟁은 대출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견은 시민 간의 대출 분쟁, 시민과 법인 간의 대출 분쟁, 시민과 다른 조직 간의 대출 분쟁 등 세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 쪽은 시민이어야 한다. (당시 입법정치관념이 너무 강해서 이곳의' 시민' 은 현재의 이해에 따라' 자연인' 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의견 제 7 조는 "대출자는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고액의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채권자는 이자를 본회에서 복리를 계산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리가 제 6 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부 이자를 초과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전당포 분쟁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 규범은 전당업계가 이자를 원금 계산복리에 계상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적인 규범이 아니다. 첫째, 전당이 발행한 대출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겨냥한 경우가 많다. 둘째, 이 규범은 복리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금리가 은행의 동종 대출 금리의 4 배를 넘어 보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전당행은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전당대출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이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비금융기관이다. 그 종사 대출은' 전당관리방법' 에 따라 전당대출 행위에 속하며 민간대출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민간대출의 금지성 규범은 전당대출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은 전당분쟁을 독립된 민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대출분쟁은 대출계약 분쟁 제 77 항 아래 제 4 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당대출과 민간대출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개념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당 대출 계약 관계는 민간 대출에 속하지 않으며 민간 대출 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전당포의 복리에 대하여 법률은 금지성의 규범이 없다.

(3) 은행 복리의 선례.

은행은 예금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업무는 복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인민은행 1990 1 1 년 2 월 발표된' 이자 관리 잠행 규정' 제 18 조는' 금융기관의 기업 유동성 대출 및 기술' 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 대출, 연별 이자, 이자는 지불하지 않고 복리를 따지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지불할 수 없는 이자는 복리로 계산할 수 있다.

② 1995 년 6 월 26 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각종 대출금리 조정에 관한 통지' 제 8 조는' 모든 고정자산은 분기별로 결산하고 분기 20 일은 결산일로 지불할 수 없는 이자계 복리' 를 규정하고 있다.

③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금리 관리조례' (은발 [1999]77 호) 제 20 조는 "대출 기간 동안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없는 이자, 계약금리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복리하고, 대출이 연체된 후 벌금리에 따라 복리를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은행업은 금융기관의 범주에 속하며 민간 대출 법규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며, 대출 업무에서 은행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복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전당행은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으로서 민간 대출 관련 법규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법이 금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복리를 계산할지 이자를 원금에 이전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부적절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갱신 또는 양도시 원금에 이자를 이체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전당포 기간 동안 전당포는 약속대로 당기이자를 제때에 지불해야 했지만, 전당포는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전당포에 손실을 입혔다. 이러한 손실은 전당포가 약속한 시간과 금액에 따라 당기이자를 지불하면 전당포는 전당포로 이자를 다시 지급하여 이자와 종합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당포의 위약으로 전당행은 이 재거래의 기회를 잃었고, 손해를 보는 쪽은 전당포가 아니라 전당포였다. 이것이 인민 법원이 전당포 요청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속에 따르면, 전당포 기한이 만료된 후, 전당포는 전당포 기한 내의 모든 이자를 청산해야 한다. 다만 전당행이 계속되거나 양도될 때 전당인의 이익을 회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쌍방에게 공평하다.

물론, 동시에 전당포는 전당포에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전당포가 연체 이자를 원금으로 바꾸는 날까지 이자가 연체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당포가 이미 전당포에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요약하면, 우선, 전당포 대출 계약에서 이자 이전 원금은 복리 행위와는 다르다. 둘째, 전당행은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전당대출 법인으로서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비금융기구로,' 전당관리방법' 에 따라 전당대출 행위에 속하며 민간 대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민간 대출의 금지성 규범은 전당대출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당행이 대출업무에 종사할 때 복리계산을 금지하는 금지성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리계산이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셋째, 은행은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복리계산을 자율적으로 규범화했고, 전당업은 같은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업무 운영을 규범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갱신 또는 양도시 이자를 원금에 양도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의 요구에 부합되며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2. 갱신 또는 양도시 종합비용을 전당원금으로 바꾸는 협정의 법적 효력.

종합비는 이자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일종의 비용이다. 이자는 전당포 원금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비용에는 법적 장애가 없다.

(3) 법적 위험 예방

1. 전당포 주인이 빚진 이자와 종합비가 당시 전당포 원금으로 전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금과 함께 이자와 종합비를 발생시킨다. 양측이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 이자와 비용을 원금으로 이전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종합비용은 보증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당포 대출 계약에서 "전당포, 전당포는 전당포 당시 빚진 이자, 종합비용을 전당포 원금에 따른 이자, 종합비, 위약금도 보증범위에 속한다" 는 약속을 해 법적 공백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2. 전당포와 전당포가 이자 및 종합비용을 원금으로 전입한 금액에 대해 분쟁을 피하기 위해 경영이나 전입을 계속할 때 먼저 전당포와 대조를 하고 명세서를 보존하여 명세서를 전제로 보충 협의를 달성하고 이자 및 종합비가 원금으로 계속 또는 이체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사례 연구

본 안건에서 전당과 전당인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전당계약' 에서' 매월 2.5% 의 비율로 옥상건안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종합서비스료를 받는다' 와' 종합서비스료는 전전 당시 결산한다' 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전당인의 시한 내 종합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전당포는 대출 계약에서 전당포와 종합비율만 약속했고 이자율은 약속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종합수수료 및 이자를 확정하는 데 큰 법적 위험을 가져왔다.

결국 인민법원은 "원고가 전당포에 돈을 지불할 때 종합서비스료 90 1250 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된 전당포는 실제 지급액 9398750 위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분명히 법원은 법률적 인정과 적용에서 종합비를 전당상과 혼동해 전당상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정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전당업의 관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종합비용과 이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런 법적 위험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