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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정치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의 행정기관이다. 정부 수반은 행정장관이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정부 청사 국 사 처소. 마카오 특별 행정구 행정장관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수장으로 중앙인민정부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첫 행정장관은 허허우화 (1999 65438+2 월 20 일) 이다. 65438 년부터 2009 년 2 월 20 일까지 추이스안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추이스안, 1957, 마카오에서 태어나 마카오 대가족 중 하나인 최가의 후예다. 2009 년 7 월 26 일, 제 3 회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이 투표한 후, 유일한 후보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새로운 행정장관으로 추이스안 순조롭게 당선되었다.

20 14 12.20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제 4 대 행정장관 추이스안 취임 선서.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법률 제도는 법치와 사법독립을 기초로 한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르면 홍콩 특구의 법률제도는 내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헌법성 문서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기본법은 마카오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 정책이 관철되도록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사회와 경제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 관련 정책은 모두' 기본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원래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은' 기본법' 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전은 마카오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방, 외교 및 기타 전국적인 법률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발표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마카오에서 시행할 수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만 복종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는 초급 법원, 중급 법원, 최종심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마카오의 최종심권은 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법은 법원의 조직, 권력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초급 법원은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 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 Sar 은 원래의 형사 기소 법원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각급 법원의 법관은 법관, 변호사, 유명 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추천하고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법관 선정은 전문자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판사도 채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포르투갈 고위 판사들이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각급 법원장은 행정장관이 법관에서 선임한다. 최종심 법원장은 특별행정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이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