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비상 환경 비상 계획. 긴급 지원.
6. 1, 팀 지원. 국가환경응급감시대, 공안소방대, 대형국유백본 기업 응급구조대 및 기타 관련 응급구조팀은 돌발 환경사건의 응급모니터링, 응급처치 및 구조조사 처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가 환경 응급전문가 그룹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대한 환경 돌발 사건 응급계획 수립, 오염 피해 평가 및 조사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건의를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환경응급구조팀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환경응급전문가 관리를 강화하고 돌발 환경사건의 신속한 반응과 응급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6.2, 물질적 및 재정적 보장. 국무원 관련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응급구호물자의 비상생산, 비축 이전 및 긴급 배송을 조직하여 돌발 환경사건 응급처분과 환경복구 통치를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응급물자 비축량을 강화하고 사회화 응급물자 비축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응급물자와 생활 필수품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지방 환경 응급물자 비축 정보에 대한 동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돌발 환경사건의 긴급 처분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사건 책임 기관이 부담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 환경사건의 응급처리를 위한 경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6.3 통신, 교통 안전.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통신주관부는 돌발 환경사건의 비상통신보장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해 응급기간 동안의 통신과 정보 전송 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교통부문은 도로, 철도, 항공, 수운응급운송보장체계를 보완하여 응급처분에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 기재의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공안부는 응급교통관리를 강화하여 부상자, 응급구조원, 물자, 설비 및 기재 차량 수송의 우선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6.4, 기술 지원. 돌발 환경 사고 응급과 선진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다. 환경 비상 사령부 기술 플랫폼에 의존하여 정보 통합, 분석 처리 및 오염 피해 평가를 지능적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