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제 3 자는 독립요청이 있는 제 3 인과 독립요청이 없는 제 3 인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의 지위는 원고와 같다. 만약 소송이 패소한다면, 소송 요청은 지지하지 않는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고, 피고가 패소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패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소송을 해야 패소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소송의 본질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특정 국가기관이 분쟁 당사자의 참여로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송 제도에는 소송을 호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형식, 즉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있다.
패소는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권분쟁을 해결한 결과이다. 소송 결과는 법원이 사건의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민사법권 행사와 관련 법률 적용을 통해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 문서의 소송 결과에는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패소는 상대적 의미, 즉 분쟁 해결의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부분적인 실패인지, 완전히 실패인지, 민사 분쟁 당사자의 요구에 비하면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상대적 의미는 분쟁 해결 결과와 민사분쟁 당사자가 요청한 실체권익의 비교, 분쟁 해결 결과와 실제 보호해야 할 민사권익의 비교, 민사분쟁 쌍방의 비교 (즉 원고 승소, 실제 피고가 패소, 원고 패소, 즉 피고가 승소) 라는 세 가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소된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에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 3 인의 권익을 훼손한 것을 판결하고, 제 3 자는 법에 따라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