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 사장이 임금을 체납할 때 근로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절차에서 쌍방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들이 노동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기층인민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체납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권리 보호를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전체 과정에서 근로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기본 절차:
1. 신청 제출: 근로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2. 사건 접수: 중재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청문회 구성: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후 50 일 이내에 청문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4. 조정: 중재정은 심리 과정에서 중재를 할 수 있고,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중재를 종료할 수 있다.
5. 판결을 내리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정은 정해진 시간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6. 판결의 송달: 판결이 내려진 후, 제때에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전체 과정은 노동 분쟁이 제때에 해결되도록 법정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요약하면, 민간 사장이 임금을 체납할 때 근로자는 먼저 노동 중재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노동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체납장을 들고 법원에 직접 권권을 기소하고 각종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7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규정에 따라 노동분쟁 조정, 중재 및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