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주식회사 상장자격에 부합하며, 회사는 개업한 지 3 년 이상 된다.
2. 상장회사를 신청한 지 거의 3 년 연속 흑자, 중대한 위법 행위,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고, 등록자본에는 허위 출자가 없고, 출자 현상은 없다.
3. 상장회사 등록자본은 최소 3000 만원, 회사 총액은 5000 만원 이상, 공개 발행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 총 자본금은 최소 4 억원, 공개 발행 주식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4. 회사 주식은 국무원 증권사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다.
5. 회사는 상장방안을 완성하고, 회사의 각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감사업무를 완료하고, 변호사가 관련 법률문서를 정리한 후에야 상장을 허가할 수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7 조 증권 상장 신청은 증권거래소 상장 규칙에 규정된 상장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상장조건은 발행인의 경영연한, 재무상황, 최소 공개발행비율, 기업지배구조, 성실기록 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 51 조 증권 거래 내부자 정보의 내부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발행인과 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2)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회사의 실제 지배인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3) 발행자가 통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 및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4) 회사에서의 직무나 회사와의 업무 왕래로 회사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5) 상장회사의 인수자 또는 주요 자산거래인과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6) 직무와 업무로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관계자
(7) 직무와 업무로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증권감독기관 직원
(8) 증권 발행, 거래 또는 상장 회사 및 해당 인수, 주요 자산 거래 관리에서 법적 의무로 인해 내부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련 관할 부서 및 규제 기관의 직원
(9)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