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센터는 주로 편민, 공익, 전공, 통일의 원칙을 관철한다.
1, 편리함. 법률 원조, 법률 자문, 인민 중재, 지역 사회 교정, 도움, 법률 홍보 등 사법 행정 기능과 자원을 통합하고 법률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여 창구 집합을 형성하여 인민 대중이 법률 서비스를 찾는 데 편의를 제공하다.
2. 공익. 본 센터는 각종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사법감정, 공증 등 유상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지도할 때, 당사자에게 유료 주체와 유료 기준을 설명하면 센터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3. 소령. 센터 창구 직원은 정확하고 포괄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행정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4. 통일. 서비스 창구 설정을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법률 서비스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법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다.
공공법률 서비스는 정부의 공공기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기초성, 서비스, 보장성 작업이다.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인민 군중이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더 잘 충족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다. 법률 원조 조직, 향진 사법소 등 기존 자원에 의지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 실체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다. 주정부 "12348" 핫라인 플랫폼을 홍보하여 종합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다. 인터넷+공공 법률 서비스' 를 추진하여' 12348' 전화 핫라인, 웹 사이트, 위챗, 휴대폰 클라이언트 일체화 중국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체 업무, 전체 기간 동안 양질의 공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법률서비스망과 업무시스템 도킹을 가속화하고' 일망달리기',' * * * 자원향유' 를 실현하다. 플랫폼 건설과 운영 관리를 중시하고 플랫폼 운영 관리 및 서비스 표준 체계를 개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