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상품 주택 개발 과정에서 국방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상에게 일정한 지하 방공 공사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다. 물권법' 시행 전후 이들 인방공사의 소유권은 논란이 많았고, 사법실무에서는 인방공사로 인한 소송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발업자와 개발상이 분양주택 매매 (예매) 계약에서 인방공사가 개발업자의 소유로 합의해 법원에 기소해 이 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업주들이 있다. 업주는 개발자가 인방공사를 지하차고로 임대해 개발자의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지하차고가 소유주의 소유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민구 인방공사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구 인방공사가 사회력 투자 건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는 토지양도금 감면, 관련 세금 감면, 각종 혜택까지 주는 등 국가도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방공사는 국가의 중요한 전비 시설로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구 인방공사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과 관리권은 인방주관부에 속한다. 주거지역의 인방공사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직접 투자하거나 국방목적으로 직접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법' 에 규정된 국방자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주민구 인방공사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것은 출자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국가 투자 건설의 인방공사 재산권은 국가에 속한다. 건설기관이 투자한 인방공사는 건설기관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건설기관은 집을 판매할 때 인방공사 면적을 공판면적에 포함시키고 인방공사는 건물 소유자, 즉 소유주가 소유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방공사, 인방공사, 인방공사, 인방공사, 인방공사)
물권법 이전의 규정으로 볼 때, 관련 조항은 인방공사가 국가 소유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5' 국민방공위원회 재정부 인방공사 평소 사용료에 관한 잠행규정' 은 인방공사와 설비시설이 국가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인민 방공 강화에 관한 결정" 도 인민방공공사 (부대시설과 부속공사 포함) 가 국방공사와 사회공익성 건설 프로젝트에 속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방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 확정할 수 있는 원칙은 인방공사가 보통 투자자가 사용하고 관리하며 수익은 투자자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물권기본법인' 물권법' 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건물 소유권 구분에 대한 사법 해석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방공사의 소유권은 여전히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점은 인방공사가 투자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누리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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