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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우 기관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도장을 찍지 않은 산업재해 대우 기관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현지 노동국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실노동관계 확인을 신청하다. 너는 노동중재신청서, 단위명과 등록, 직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증명서, 급여명세서, 통행증, 출석표, 작업복, 증인 증언 등을 제공해야 한다. , 그리고 노동 중재는 무료입니다;

2. 노동국 업무상 인정처에 가서 업무상 인정을 하고, 단위 도장을 찍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된다. 노동중재위의 노동관계 판결서가 있으면 된다.

3.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감정상황, 개인임금, 사회평균임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계산한다. 직장이 주지 않으면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능력평가서와 산업재해보상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치료 단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1,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2. 단위와 협의하여, 협의 후 단위는 산업재해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다.

3.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부문이 조정하고, 직장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배상금을 지급한다.

4.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노동중재위원회가 노동중재판결을 배정하고 기관에 배상을 청구한다.

5. 중재를 거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기소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유급 정학 기간 동안의 임금, 입원 급식 보조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일회성 장애 보조금, 노사 관계 해소를 위한 일회성 고용 보조금 및 일회성 의료 보조금

(2) 구체적인 액수는 본인의 임금과 전성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결합하여 확정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