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WHO) 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류의 건강과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 코로나 전염병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위해 각지의 의료 보험 부서도 이에 따라 광범위한 환자들이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환급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 검사비는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치료비와 약비도 상응하는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빈곤한 환자에게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추가 의료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래 특수 질병 환급 정책도 조정되어 전염병 예방·통제 지원과 도움을 더 많이 제공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환자가 해당 의료 보험 환급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래 환자 특수 질병 환급 정책의 시행 기간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의료 보험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코로나 전염병은 의료 보험 기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전염병의 발발로 의료기관의 압력과 부담이 증가했다. 한편 병원은 물자, 설비, 인력 훈련 등을 예방하는데 지출도 크게 늘어나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과 지방의료보험 부문의 적극적인 조정 속에서도 의료보험 펀드의 전반적인 운영은 비교적 원활하고 큰 위험과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 각지의 의료 보험 부서는 코로나 검사, 치료, 의약품 등의 비용을 포함한 상응하는 환급 정책을 내놓고 외래 특종 환급 정책의 집행 기간을 연장했다. 전염병은 의료 보험 기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큰 위험과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