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신자 및 블랙리스트는 법률 분야와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성실은 성실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가리킨다.
2. 블랙리스트란 부정직한 인원을 명단에 포함시키고 제한, 감독 또는 처벌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부정직자와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직한 사람과 블랙리스트의 응용장면은 금융 분야, 사회복지, 입찰 등 매우 광범위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신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사회복지 방면에서, 불신자들은 관련 복지 대우를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에서, 부정직한 사람은 참여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불신자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개인에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신용손상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부정직은 비즈니스 신뢰도를 떨어뜨려 파트너의 선택과 비즈니스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 마디로, 부정직한 사람과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은 전자는 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하고, 후자는 부정직한 사람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들은 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신용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집행인 명단, 편지, 또는 교묘한 의혹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첫 번째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손자녀들에 대한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 능력이 있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소비 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