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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과 산업재해 검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인정 신청 주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원 본인, 가까운 친족 또는 고용인 단위입니다. 장애 감정 신청의 주체는 부상자 본인일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인정의 전제는 산업재해신청인정주체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결정 결정, 즉 산업재해인정결정이 없는 경우 산업재해인정위원회는 산업재해인정신청자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 검진의 전제는 신청자가 공안교통경찰 부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와' 직원 업무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 조례' 이다. 감정 내용에는 산업재해 의료기간 종료, 유급휴업 기간 확인, 노동능력 장애 정도, 생활자립장애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동시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근로자 산업재해 결정서, 근로자 산업재해 의료 관련 자료 (근로자 개인 정보, 근로자 산업재해 정보, 의료기관 진단 정보 등) 입니다. ); 장애 검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교통사고 중 부상자에 대한 상해 감정이다. 장애 감정 내용에는 정신 상태, 생리 기능, 거리 달리기 구조 이상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장애 검진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교통사고 증명서, 입원 기록, 퇴원기록, 퇴원요약, 병력서, 장애진단증명서 등이다. 산업재해는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부상자의 병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 감정 신청 시간은 의료 종료 후입니다. 산업재해인정과 장애감정이란 공사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장애검진이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검진과 교통사고 검진을 포함한 어느 정도의 인신상해 검진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