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법 위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갑류 전염병의 확산이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급수 단위가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위생 방역기구가 제기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4) 위생 방역기구가 법에 따라 제기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갑류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9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동물 전염병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발표하며,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 전염병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역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이 동물의 전염병을 보고하는 것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동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즉시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 전염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을 정하고 병료를 수집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즉시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결정하고,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전염병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격리, 포살, 파괴, 소독, 긴급 면역 등 강제 통제와 소멸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전염병을 박멸하고 인근 지역을 통보해야 한다. 봉쇄 기간 동안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 동물제품 유출 전염병 발생 지역 금지,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진입 금지, 동물병 박멸의 필요에 따라 봉쇄구를 떠난 사람, 교통수단, 관련 물품에 대한 소독 등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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