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경작지에 진흙을 쏟으면 개간을 명령해야 합니까?
경작지에 진흙을 쏟으면 개간을 명령해야 합니까?
□ 돈이 영영

힌트 읽기: 대량의 진흙이 경작지에 버려져 마을 사람들이 경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2 조와 제 75 조는 제 74 조보다 경작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시나리오]

2004 년에 한 국토국은 마을의 경작지에 대량의 진흙이 쏟아져 마을 사람들이 경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대중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국토국은 진흙을 쏟아 버린 가해자 왕을 찾았다. 왕 씨는 인근 수리수로의 준설 공사를 청부 맡으며 대량의 진흙이 생겨 몰래 경작지에 진흙을 쏟았다고 말했다. 국토국 현장 조사 결과 진흙이 비교적 두껍게 덮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최근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국토국 내부는 왕의 행동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분석]

조사에서 왕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4 조는 경작지에 진흙을 버리는 등 폐기물이 처벌될 수 있고, 진흙을 버리는 것이 경작지 재배 조건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이 법 제 74 조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등 재배 조건을 파괴하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고 한다. "등" 이라는 단어는 경작지를 파괴하는 각종 행위를 포괄해야 하는데,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경작할 힘이 없어, 법에 따라 왕께서 경작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경작지를 파괴하는 각종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경작지의 재배 조건을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필자는 폐기물을 쏟아내고 쌓는 것은 본법 제 74 조에 열거된 경작지를 파괴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본법 제 42 조는 발굴, 축소, 점유로 인한 토지 파괴 처리, 즉 토지단위와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하는 것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토지 개간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왕은 무단으로 경작지에 대량의 진흙을 쌓아 마을 사람들이 경작할 수 없게 하여 토지 파괴를 초래한 상황에 속한다. 이에 따라 현지 국토국은 먼저 왕모씨에게' 토지위법행위 중지 명령 통지서' 를 내려 왕씨에게 토지개간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왕이 거절하지 않는 것은 이 법 제 75 조에 따라 토지 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법 제 74 조에 비해 본법 제 42 조, 제 75 조를 적용해 본안을 처리하고 행위자 왕에게 토지 개간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면 경작지를 더 잘 보호하고 행정처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소송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기본 농지에 미사 등 고형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있다면' 기본 농지 보호 조례' 제 33 조를 직접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