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의 전체 이름은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규정된 지급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외 항목:
(1) 고용인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b)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율에 영향을 받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월 단위로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월 단위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 보수 지불 기한은 한 달이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사는 자연월이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한 달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한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 자금회전 부족 등의 이유로 직원 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고, 본 단위 전체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연기 시간은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관 부서가 없는 사람은 시 또는 구, 현 노동보장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첫째, 노동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불만 해결의 장점은 일단 고용인이 노동행정부의 처리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고용인이 노동행정부의 압력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저 비용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임금 체납을 처리할 때 이 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비교적 복잡하다면, 예를 들면 경제적 보상, 보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노동 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 중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노동 중재는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선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최종 판결 단위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도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