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먼저 부상자의 부상을 감정할 것이다. 부상자는 경상이나 중상, 사망할 경우 형사입건하여 수사한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이송해 기소할 것이다. 검찰은 심사한 뒤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그에게 형을 선고할 것이다. 경상이라면 중재를 할 수 있고, 조정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즉 법원에 형을 선고받지 않고 중상, 사망은 모두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이나 사죄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싸움의 근본 원인은 사회법제 관념과 인민법제 관념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회 집단의 사지와 심지어 폭력 무기가 흔하지만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싸움의 위험을 분명히 하고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감정을 통제하고 폭력을 줄이도록 상기시킨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범죄 용의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관대한 처벌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