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의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불법침해가 있어야 하고, 불법침해는 반드시 실존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방위의 원인 조건이다.
2. 불법침해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시기조건이다.
3. 방위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어야 하며, 이때 정당방위가 성립된 객관적인 조건이다.
4.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방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방위의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원인은 불법 침해의 존재이다.
3. 정당방위의 시간은 반드시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인 시기여야 한다.
4. 정당방위의 대상은 반드시 불법 침해 본인이어야 한다.
5.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서서 중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다른 사람들은 칼로 반격할 수 있다. 칼을 들고 사람을 베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고, 반제, 법적 지원이 가능하며, 정당방위에 속한다. 생명이 위협받을 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도하게 방어하고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방위는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